반응형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SC 401 제4조)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출제 예상 문제 】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적합한 것은 ? ★ ①

   ① 연면적 5,000 [㎡] 이상인 사무소 건물

   ② 가스시설로서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

   ③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50 [ton] 인 것

   ④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 3,000 [㎡] 인 판매시설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반응형
반응형

1.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

      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배관        ⑦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 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나. 송수구 등

1) 송수구 (NFSC 503 제4조 ①)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S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일람표를 설치할 것

3)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배관 등 (NFSC 503 제5조) ♣

 1)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2)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3) 배관의 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SC 504 제6조) ★★★♣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SC 503 제7조) ★♣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 중 연결살수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 ③

  ① 송수구     ② 살수헤드     ③ 방수구     ④ 자동배수밸브

2. 다음 중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판매시설 용도 건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 [㎡]인 것

   ② 백화점 용도 건물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700[㎡]인 것

   ③ 학교용도 건물의 지하층으로서 700 [㎡]인 것

   ④ 탱크용량이 40 [ton]인 지상 노출 가스 탱크시설

3.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전용헤드의 수는 몇개 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8         ② 10          ③ 12                ④ 14

4.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 ★★ ③

   ① 10 [m] 이상           ② 15 [m] 이상              ③ 20 [m] 이상             ④ 25 [m] 이상

5. 다음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시설기준에서 ( )안에 적합한 것은 ? ④

  ▣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설비의 수가 ( )개 이하일 경우

      에 있어서는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4              ② 5               ③ 9                  ④ 10

6.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 ★★★ ①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 마다 설치할 것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20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송수구의 높이가 0.5 [m] 이하에 설치할 것

7.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연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않는 것은 ? ★★ ④

  ① 옥내소화전의 주배관                   ② 수도배관

  ③ 옥상에 설치된 물 탱크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

8. 연결살수설비의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서 배관의 구경이 32 [㎜]인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할 수 있는

    살수헤드의 개수는 ? ★★ 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배관구경이 65 [㎜]일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는 몇 개인가 ?  (단,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 ③

  ①1개                   ② 3개                  ③ 5개                  ④ 7개

10.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8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몇 [㎜]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65               ② 80                      ③ 100                      ④ 125

1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 ②

  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②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어야 한다.

  ③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를 8개 이하

       로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수 있다.

12.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 ★★★ ④

  ① 2.3 [m] 이하           ② 2.5 [m] 이하            ③ 3.2 [m] 이하           ④ 3.7 [m] 이하

1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 ③

   ① 1.7 [m] 이하           ② 2.1 [m] 이하              ③ 2.3 [m] 이하             ④ 3.7 [m] 이하

14.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②

  ① 헤드의 살수범위는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된 부분만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② 연결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③ 가스저장 탱크 ·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2.3 [m] 이하로 한다.

  ④ 헤드의 살수범위에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윗부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5.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 헤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② 가스저장 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주위에 설치한다.

  ③ 헤드 상호간 거리는 3.7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헤드의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 몸체의 중간 부분 윗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6. 연결살수설비의 살수헤드 설치 면제 장소가 아닌 것은 ?

  ① 고온의 용광로가 설치된 장소

  ②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장소

  ④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고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백화점 #송수구 #자동밸수밸브 #선택밸브 #체크밸브 #지하층 #개방형헤드 #폐쇄형헤드 #쌍구형 #단구형 #가연성

반응형
반응형

1. 열의 정의

열에 대한 정의는 열역학에서는 일상적인 정의와는 다르다. 즉, 열은 물질 입자들의 운동의 결과로써 열크기의 척도는 온도이다. 이러한 열은 보다 높은 온도의 계로 부터 낮은 온도의 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열은 주어진 온도에 있는 계의 경계를 통하여 보다 온도가 낮은 계로 온도차에 의해 이동하는 경계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열은 경계를 넘어 설 때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은 일시적이고 과도적이라 말할 수 있다.

열은 이와같이 계로 또는 계로 부터 전달되는 에너지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열의 단위와 일의 단위는 SI 단위계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SI 단위계에서는 열단위도 일 단위와 마찬가지로 Joule [J]이다.

그리고 열의 부호규약에 있어서, 계로 전달되는 열은 양 (+, Positive)으로, 계로 부터 빠져 나가는 열은 음(-, Negative)으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문자기호는 열의 전체의 양은 Q[J]로 단위질량 당 열 [J/㎏]로 표시하여 사용된다. 열의 적분은 일과 같이 경로함수이고 불완전 미문에 대한 적분이며

위 식에서 Q12는 상태1과 2 사이에 주어진 상태 변화과정 동안 전달된 열의 크기이며, 단위시간당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열의 양은 Q로 표시된다. 또한 계의 단위질량당 열전달 q [J/㎏]를 이용한다. 이 때 이 q 를 비열(Specific heat transfer)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2. 열전달 방식의 대표적인 예

열전달은 에너지 이동의 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의 온도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질분자는 병진(Translational), 회전 (Rotational), 그리고 진동 (Vibrational) 에너지를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는 상호작용(충돌) 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보다 높은 온도)를 소유하는 분자들과 더 적은 에너지 (보다 낮은 온도)를 소유하는 분자들의 교환에 의해 주변의 분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온도차와 그 물질의 전달특성에 따라 크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분자 상호간의 에너지 교환의 대표적인 것으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Conduction)의 열전달 방식은 온도가 서로 다른 고체와 고체, 그리고 고체와 유동하지 않는 유체 사이의 열전달 현상으로, Fourier 열전도 법칙으로 표현하면 열전달률 Q는 다음식과 같고 그 크기에 있어서는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 k, 열전달면적 (heat transfer area) A, 온도구배 (Temperature gradient) dT/dx에 비례한다.

위 식에서 (-) 부호는 열전달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전도율 k의 값은 상온 (300k)에서 순철 80.2 [W/m·K) 정도의 크기를 갖고 비금속 고체인 유리나 열음 또는 암석의 경우 1~10 [W/m·K) 정도 크기이며, 단열재는 비교적 낮아 대략 0.1 [W/m·K] , 기체의 경우 0.1 ~ 0.01 [W/m·K] 미만의 크기이다.

또 다른 열전달 ㅂ아식으로는 온도가 서로 다른 매체가 유동하는 유체와 유체, 유동하는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전달방식의 대류(Convection)가 있다. 즉, 특정 에너지값을 가진 유동유체가 다른 고체 표면의 위 또는 주위를 흐르게 될 때 전도에 의한 열전달 보다 두 물질을 접속시키거나 가깝게 만드는 유동이 더 지배적일 때 이러한 열 전달현상을 대류 열전달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건물 주위에 부는 바람이나, 방열기(Radiator) 주위로 흐르는 공기, 관(Piping) 내부에 흐르는 물과 같은 유체 등의 열 교환기 (Heat exchanger)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대류에 의한 총 열전달률 Q는 일반적으로 Newton의 냉각법칙을 따라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위 식에서 열전달 특성은 대류 열전달계수 (heat transfer coefficient) h [W/㎡·K]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값은 유동하는 매체의 상태량, 유동현상, 물체의 기하학적 형상의 함수가 된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동과 열전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역학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이 열전달 계수의 대표적인 값으로는 자연 대류의 기체 유동에서는 h = 2~25 [W/㎡·K] 정도이고 액체 유동에서는 h =50 ~ 1,000 [W/㎡·K] 정도이다. 강제 대류의 기체유동에서는 h = 25 ~ 250 [W/㎡·K]정도이고 액체유동에서는 h = 500 ~20,000 [W/㎡·K]이며, 증발과정의 상변화의 경우는 h = 2,500 ~ 100,000 [W/㎡·K]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열전달 방식의 하나로 열 복사 (Radiation)가 있다. 이 방식은 전·자기파 (Electron-magnetic wave)에 의한 에너지 전달방식이며, 중간에 어떠한 열전달 매체도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진공)에서도 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공업상으로 살펴보면 복사과정의 열방사(생산)와 열흡수(소비) 과정에는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때, 방사 또는 흡수하는 물체가 있을 경우 스테판-볼츠만 법칙 (Stefan-Boltzman law)에 의하여 완전한 흑체 표면으로 부터 방사량의 크기 Eb [W/㎡]는 다음 식과 같다.

 

 

#열 #에너지 #경계현상 #전도 #대류 #복사 #고체 #액체 #유체 #방사율 #복사체

#열복사 #방열기 #열교환기

반응형
반응형

【 연결송수관설비 】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나. 송수구 (NFSC 502 제4조)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 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1.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2.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다. 배관 (NFSC 502 제5조) ★★★♣

  ①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밸브

       로 설치할 것 ♣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

       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라. 방수구 (NFSC 502 제6조)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마. 방수기구함 (NFSC 502 제7조)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바. 가압송수장치 (NFSC 502 제8조)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의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방수기구함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탬퍼스위치

반응형
반응형

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배관    ③ 방수헤드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 지하구 (전력, 통신구)에 설치

    * 지하구 (50[m]이상(정의)), 전력 · 통신구 500[m] 이상에 설치하므로 결국 연소방지설비는 500 [m] 이상에 설치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가 아니라 연소를 막아 화재확대를 방지해 주는 설비이다. (화재차단벽 (물벽)을

     만드는 설비이다.)

 ※ 한 구역이 350 [m] 이하이다. 헤드에서 물벽을 만들어 주는 화재확산을 방지한다.

 ※ 살수구역은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경우 헤드간격은 1.5 [m] 이상,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m]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하구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전부해당

나. 설치기준 (NFSC 506 제4조 ④)

 1) 배관의 구경 ♣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살수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헤드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배관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해드 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③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개방형 헤드는 가지배관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기울기

    살 : 연결살수설비 : 1/100

    물 : 물분무 소화설비 : 2/100

    가 : 습식·부압식외 가지배관 : 1/250

    수 : 습식·부압식외 수평배관 : 1/1,000

    연 : 연소방지설비 : 1/1,000

2) 방수헤드 (NFSC 506 제5조) ★ ♣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③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연소방지 전용헤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

3) 송수구 (NFSC 506 제6조)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 (이상 ×)

  ③ 송수구로 부터 1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할 것 ♣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송수구 : 65 [㎜]

       채수구 : 65 [㎜] 이상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것 : 0.8 ~ 1.5 [m]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 : 0.5 ~ 1 [m]

   ※ 송자채 : 방수구가 막혀 있으면 송수구 사이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물이 없으면 자동배수밸브를 하나더

                     설치한다.

4)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NFSC 506 제7조) ★♣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할 것 (케이블, 전선 등을 내화배선의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내화전선인 경우 ×)

 ※ 내화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포를 안해도 된다.

#연소방지설비 #송수구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 #연결살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살수구역 #소화활동설비 #수평주행배관

반응형
반응형

1. 일의 정의

공학에서 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질에 힘의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하였을 때 일을 하였다고 하며, 에너지의 한 형태가 일이다. 즉 일 = (힘) ×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로서 W로 나타내며 단위는 Joule [J]이다. 그리고 밀폐계가 주위와 서로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체적변화가 일어 날 때 우리는 계와 주위간에는 일의 주고 받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와같이 일의 종류에는 변위일 (Displacement Work), 절대일, 팽창일 그리고 공업일로 구분한다. 만약에 힘의 방향으로 미소변위 dx가 있을 경우 일의 크기는 아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계가 한 일을 양(+ Positive)로 취급하고 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일의 경우에는

음(-, negative)로 취급한다. 또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여 변위가 발생하였을 때의 일을

변위 일이라고 하고 미소일량 δW는 다음식과 같이 표현한다.

압축성계가 행한 일을 알아 보자. 아래 그림에서 압축성 계의 일은 다음 두가지 경로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된 장치에서 가스인 기체를 계로 본다. 피스톤1에서 압축되어 2. 까지의 압력 (P) - 체적 (V)선도에 표시된다. 이 압축이 준평형과정리라고

가정하고 이 압축과정 중 공기에 대하여 가한 일은 다음식과 같이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구한 일의 크기는 P-V 선도의 면적 ①-②-c -d -①과 같다. 만약 이 과정이 팽창하여 ①'로 부터 상태 ②'로 동일 경로로 행하여 졌다면 같은 면적으로 계가 주위에 해닿

여 한 일의 크기는 다음 식과 같다.

따라서 상태 1. 에서 2로 변하는 데는 여러 경로를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은 경로함수(Path function)가 되고 점함수(Point function)는 아니다. 다음 그림은 두 상태 사이에서

일이 경로함수 임을 보여 준다. 이 경로 함수의 미분은 불완전미분이고 적분은

 

또 상대함수에서 점함수는 경로와는 무관하고 현재 상태에서 그 점에 해당하는 상태량 값만을 가지는 함수로 대표적인 온도, 압력, 체적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점 함수는 상 미분이고 제척에 대한 적분은

동작물질이 개방계(Open system)를 통과할 때 갱기는 계의 외부 일을 우리는 공업일 (Technical work) δWt로 표시하며 개방계의 압축일 또는 유동일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밀폐계가 주위에 대하여 행한 일을 절대일 (absolute work) δW로 표시하고

팽창일 또는 비유동계의 압축일이라 한다.

따라서 절대일과 공업일의 미분 정의는 다음 식과 같다.

위 식에서 공업일은 계가 받은 일로서 절대일에 대하여 부호는 부(-)가 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부호규약을 정하여 사용한다.

 

2. 일의 단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가 팽창하면서 주위에 행해진 일을 +(Positive)로 규약하고 계가 외

부로 부터 압축되는 계의 압축열은 - (Negative)로 생각한다. 이것은 양(+)의 일이 계로 부

터 에너지가 빠져 나감을 의미하고 음 (-)의 일은 계에 에너지가 더해짐을 말해준다. 일은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계에 힘을 가하여 힘의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했을 때 일을 하였다고 하고, 크기는 힘과 변위의 곱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일의 단위는 SI 단위계에서 단위 일의 크기 1 Joule [J]은 다음과 같다.

1[J] = 1 [N·m]

또한 동력(Power)은 일의 시간율(Time rate)이며, 계에서는 계의 단위질량이나 단위 중량당 동력의 크기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단위 동력일 1[W]는 1[J/sec]이며, 계에서는 계의 단위 질량이나 단위 중량당 동력의 크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 동력의 표시는 소문자 w를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축 일에 대해 알아 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축에 힘이 작용하여 축이 dx의 거리 만큼 이동한 일의 크기는 토크 τ =r · F 가 작용하여 해당하는 각도 만큼 회전한 것과 같다. 이 경우 동력은 힘과 변위 변화율(속도)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토크와 각속도의 곱과 같게 된다.

 

또 동력에서 마력이란 개념은 1[Ps] 와 1[kW]가 쓰이고 있으며 각 동력일의 크기는 중력단위계로 다음과 같이 단위 시간 [sec]당 일의 크기 정도로 사용된다.

1[Ps] = 75 [㎏·m/sec]

1[kW] = 102 [㎏·m/sec]

따라서 1[Ps]는 약 0.735 [kW]이고 1[kW]는 1.36 [Ps] 정도의 비교값이 된다.

#일 #에너지 #힘 #가속도 #속도 #경로함수 #일률 #동력 #중력단위 #질량 #절대일

#공업일 #점함수 #체적 #미분 #적분

반응형
반응형

아. 공기유입구 ( NFSC 501 제8조) ♣

  ①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양 60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 1 [ ㎥/min]에 대하여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연구 (배연구)의 방식 ★

   ① 회전식

   ② 낙하식

   ③ 미닫이식 (투입식 ×)

 ◈ 유입풍도 안의 풍속 : 20 [m/s] 이하

 ◈ 제연설비에 사용하는 송풍기의 종류 ★★

   ① 다익형 송풍기

   ② 터보형 송풍기

   ③ 리밋로드형 송풍기

   ④ 덕트형 송풍기

자. 배출기 및 배출풍도 (NFSC 501 제9조) ♣

 1) 배출기 ★★♣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 용어

   ⊙ 송풍기 : 급기팬 (FAN)

   ⊙ 배출기 (배연기) : 배기 (FAN)

   ⊙ 풍도 : 덕트

 

2) 배출풍도 ★★

  ①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m/s] 이하로 한다.

  ③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 옥내소화전 유속 : 4[m/s] 이하,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6 [m/s], 기타 배관 10 [m/s], 제연설비 흡입관 15 [m/s] 이하 ,

                                    배출측 20 [m/s] 이하

 ◈ 덕트내에 흐르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① 송풍기의 회전수 변화

   ② 흡입댐퍼에 의한 교축

   ③ 흡입벤인에 의한 교축

<참고> 방화댐퍼 ♣

  1. 덕트내부에 퓨즈 등을 설치하여 일정 온도 이상시 자동적으로 덕트를 폐쇄시키 화염 및 연기확산을 방지하는 댐퍼

  2. 구조

   ① 철재로서 두께가 1.5 [㎜] 이상일 것 ♣

   ②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③ 닫힐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④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차. 제연설비의 기동 (NFSC 501 제11조 ②) ♣

  ▣ 가동식의 벽 · 제연 경계벽 ·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

      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시설, 자동 ×)

2.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급기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산실 및 비상용 승강기의 수직관통부로의 연기 유입

       을 차단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부해당 (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

다. 제연방식 (NFSC 501A 제4조)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건축물)

라. 제연구역의 선정 (NFSC 501 A 제5조) ♣ 실기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마. 차압 등 (NFSC 501 A 제6조) ♣

  ① 제연구역과 옥외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상 ×)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닌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급기량 (NFSC 501 A 제7조)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량 ★♣

사. 방연풍속 (NFSC 501 A 제10조) ♣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사용 승강기
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인 것
0.5 [m/s] 이상

아. 과압방지조치 (NFSC 501 A 제11조)

  ①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보충량 등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② 과압방지를 위한 감압은 제연구역으로 부터 (옥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 하부에 옥내) 또는 옥외로 보충량을

       유효하게 배출하는 것에 따를 것

  ③ 플램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날개의 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④ 플랩댐퍼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 [N] 초과시에 갭아하는 구조로 할 것

  ⑤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 이상의 열간압연강판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

       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산출된 보충량이 "0"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누설틈새의 면적 (NFSC 501 A 제12조)

 1) 출입문의 틈새 면적

   여기서 :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I의 수치가 L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L의 수치로 할 것)

                 I : 외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 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

                       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2) 창문의 틈새 면적

  ①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없는 경우

    ⊙ 틈새면적 [㎡] = 2.55 × 10-4 × 틈새의 길이 [m]

  ②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3.61 × 10-5 × 틈새의 길이 [m]

  ③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1.00 × 10-4 × 틈새의 길이 [m]

 3) 제연구역으로 부터 누설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

      의 환기구의 면적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은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 구조기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

      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당해 설비의 설계시와 같아야 한다.

차. 유입공기의 배출 (NFSC 501 A 제13조) ♣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① 자연배출식 : 굴뚝 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②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 공기의 양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카.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NFSC 501 A 제14조)

  ①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

       되는 접합부에 대하여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댐퍼를 설치할 것

     ㉠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풍도 내부 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개방시의 실제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④ 수직풍도의 내부 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할 것)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 [㎡]과 방연 풍속

                           [m/s]을 곱한 값 [㎥/s] 

   ㉡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1/4 이상 또는 풍속 15 [m/s] 이하로 할 것

⑤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송풍기의 풍량은 ④의 ㉠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 포함)은 빗물이 흘러 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타. 배출구에 따른 배출 (NFSC 501 A 제15조)

 1) 개폐기의 적합기준

   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

   여기서, AQ : 개폐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s}

 

파. 급기 (NFSC 501 A 제16조)

  ①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

  ②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에 따라 급기할 수 있다.

  ③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 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

       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④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하. 급기구 (NFSC 501 A 제17)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 (당해 수직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옥내

       와 면하는 출입문으로 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 마다

       설치할 것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급기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버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의 기능 및 성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

         받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거. 급기풍도 (NFSC 501 A 제18조)

  ▣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 재료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 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는 단열이 필요 없음)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너. 급기송풍기 (NFSC 501 A 제19조)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

       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더. 외기 취입구 (NFSC 501 A 제20조)

  ① 외기를 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취입구는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 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빗물과 이 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러.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물 (NFSC 501 A 제21조)

1) 제연구역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

       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

       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의 출입문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머. 수동기동장치 (NFSC 501 A 제22조)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방

  ②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③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의 작동

  ④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버. 제어반의 기능 (NFSC 501 A 제23조)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③ 급기 송풍기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설치한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④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 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설치하는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⑦ 감시설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참고> 시험 · 측정 · 조정 등 ★★♣

  1.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 지 여부 확인

  2. 출입문 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 확인

  3. 출입문 및 그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 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 측정

  4. 화재감지기 (수동장치를 포함)를 작동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 확인

  5.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6.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 · 조

  7.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8.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 확인

     (배연구 (피난구)의 설치 위치 및 크기의 적정여부 확인 ×)

   ※ 시험 및 측정 장치 (T.A.B) : 시험에 아닌 것이 나오는데 보기에 구자가 들어 가는 것이답이다. (배연구, 피난구 등이

       나오면 답이다)

#제연설비 #유입 #풍도 #배연기 #송풍기 #덕트 #제연방식 #수동기동장치 #누설공기량

#틈새 #취입구 #댐퍼 #플립댐퍼

반응형
반응형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소화할동설비의 구성도> ★♣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 무선통신설비

<참고> 소화용수설비 ♣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1.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 (거실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방생 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

       하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 거실(상가) 제연설비

   ⊙ 빨리 연기를 배출하여 청결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소방대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설비

       (목적 : 청결 유지)

 

1) 동일실 제연방식

 

   ⊙ 동일실 제연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만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함

2)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은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은 급기를 하여 인접구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해당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방식

 

나.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는 위 그림과 같이 계단실이나 전실에 공기를 공급하여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 위 그림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배기를 하고 전실에는 급기를 하여 공기의 압력을 높여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청결구역을 확보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 특별 피난 계단 : 11층 이상 건물에 설비 (APT는 16층 이상)

다. 제연방식의 분류 ★★★

 

 <제연방식>

   ①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 배연을 하는 방식

 

   ②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 (지붕위의 환풍기)를 이용하여 배연하는 방식

 

   ③ 기계 제연방식    -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 배연기 ♣

      (강제제연방식)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

 

   ※ 기계식 1. 송 + 배

                   2. 송

                   3. 배

 

  1)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2)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3) 기계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와 배연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배연기만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

 

   ①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② 일반적으로 거실화재에 이용된다.

   ③ 굴뚝효과(연돌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 굴뚝효과 (Stack effect) = 연돌효과

   ⊙ 건축물 내 · 외부의 온도차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 루프 모니터 : 창살 또는 유리창이 달린 지붕위의 원형 구조물

라.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

   ①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 1,00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는 상호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함)

 ※ 방호구역

   ⊙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 1,000 [㎡]

   ⊙ 폐쇄형 스프링클러 : 3,000 [㎡]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 50개 이하, 2개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 25개 이상

   ⊙ 제연구역 : 1,000 [㎡], 60 [m] 원에 포함

바. 제연구역 구획의 기준 (NFSC 501 제4조 ②) ♣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

       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연구획 방법 : 벽 · 보 · 제연경계벽

  ※ 제연경계 수직거리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연배출량 산정시 배출량을 추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구획 ★

    ⊙ 보 · 제연경계벽(제연경계) 및 벽 (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셔터, 방화문을 포함)

바. 배출량 및 배출방식 (NFSC 501 제6조) ♣

 1) 통로 : 45,000 [㎥/h] 이상일 것

 2) 거실 ♣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 최저 5,000[㎥/h] 이상일 것 ★★

     ㉠ 일반적인 경우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경유거실인 경우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1.5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를 [㎥/h] (CMH)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60분을 곱해 줌

         ※ 배출량을 구할 때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로 구분하여 산정 : 기준 400 [㎡]

  ▣ 소규모 거실 (400 [㎡] 미만) 계산식

    ⊙ 일반 거실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경유 거실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1.5

       ※ 소규모 거실의 최소 배출량 : 5,000 [㎥/h] 이상

 

  ▣ 대규모 거실 : 최저배출량 규정 및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표를 적용하여 산정

       ※ 최저 배출량 : 40 [m] 원에 포함 : 40,000 [㎥/h]

                                 40 [m] 원에 미포함 : 45,000 [㎥/h]

  ◈ 드래프트 커튼 : 주로 바닥 면적이 큰 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장치

 

 ②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 [㎡] 이상일 경우 (예상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 [m]원의 범위에 있는 경우 (최저 40,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 [m] 초과
60,000 [㎥/h] 이상

   ㉡ 거실의 바닥면적 400 [㎡] 이상, 직경이 40 [m] 원의 범위 초과일 경우 (최저 45,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 [m] 초과
65,000 [㎥/h] 이상

  ◈ 대규모 화재실의 제연효과 ★

    ① 거주자의 피난루트 형성

    ② 화재진압 대원의 진입루트 형성

    ③ 인접실로의 연기확산 지연

사. 배출구 [NFSC 501 제7조) ★♣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소화설비 15 [m], 할론호스릴소화설비 20 [m]  옥내소화전방출구 25 [m],

      연결송수관설비 방출구 50 [m]인데 지하가, 지하층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방출구 40 [m],

       상수도소화전 140 [m], 소형소화기 20 [m], 대형 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아. 공기유입구 ( NFSC 501 제8조) ♣

  ①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양 60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 1 [ ㎥/min]에 대하여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 #루프모니터 #스모크타워 #송풍기 #배연기 #연돌효과 #굴뚝효과 #스프링클러 #제연구역 #제연경계벽 #안전구역 #동일실제연방식 #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