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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론소화설비

  ▣ 할론의 주된 소화효과인 연쇄반응 억제효과(부촉매효과)를 목적으로 할론소화약제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참고] 기동용 가스용기 · 소화약제 저장용기

 

(3)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론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할론 1301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148.95

   ③ 증기밀도 : 148.95/295.13 (공기보다 약 5.13배 무겁다)

   ④ 상온에서 약 1.4 MPa의 압력으로 가압하면 액화

   ⑤ 임계온도 : 67℃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최저온도 (액화하지 않는 최저온도)

   ⑥ 빙점 : -168 ℃

   ⑧ 주된 소화효과 : 부촉매 효과

2.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 등 (NFTC 107 2.1)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조작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이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① 할론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2.5 MPa 또는
4.2 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용 가스용기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압력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0.7 ~ 1.4 이하
0.51~0.67 미만
축압식
0.67 ~ 2.75 미만

 ②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소화약제량체적 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

       (집합관 포함)내용적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3. 소화약제 (NFTC 107 2.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 당 소요 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요 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다.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할론 1301
45 ㎏
35 ㎏ /min
할론 1211
50 ㎏
40 ㎏ / min
할론 2402
50 ㎏
45 ㎏ / min

[참고]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 측정방법

   ① 중량 측정법 : 저장용기의 바닥에 저울을 설치하여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② 역위 측정법 : 액화가스 레벨미터(Level meter)를 이용하여 액면 위치를 측정하여 약제량을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

   ③ 비파괴검사법 : 비파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 및 소화약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검사하여 측정하는

                                방법

   ④ 압력 측정법 : 기체상으로 저장된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의 압력을 확인하고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4. 배관 (NFTC 107 2.5)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 고압식 : 16.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 저압식 :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이 있을 것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5. 분사헤드 (NFTC 107 2.7)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할론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호스릴방식의 할론 소화방식

  ▣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방식의 할론소화설비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호스릴방식 #소화약제량 #비파괴검사법 #할로겐화합물 #할론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비 #개방밸브 #방호구역 #할론1301 #방사압력 #축압식 #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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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

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내의 압력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 안된다)

  ② 배관 내의 수격작용 방지 (압력챔버 속에 공기가 들어 있어 충격방지 작용)

  ③ 배관 내의 수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 기동수압개폐장치

  ⊙ 압력챔버 : 가장 많이 쓰임

◈ 옥내 · 옥외 소화전 설비의 비교 ★

구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 소화전 최대 2개 이상)
40 [㎜]
옥외
소화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이상
65 [㎜]

◈ 각 설비별 방사압력 ★★

   ① 옥내소화전의 노즐 : 0.17 [MPa] 이상

   ② 스프링클러 헤드 : 0.1 [MPa]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노즐 : 0.25 [MPa] 이상

   ④ 포소화전, 호스릴포의 노즐 : 0.25 [MPa] 이상

<참고>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방법 ★★★ (실기)

1. 방수압력 측정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 (D)의 1/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하게 피트게이지를

   설치하여 게이지상의 눈금을 읽는다.

  ※ ① 옥내 소화전 설비 : 13 [㎜]

       ② 옥외 소화전 설비 : 19 [㎜]

2. 방수량 측정

   피트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 게이지 상의 눈금을 읽은 후 다음 공식에 대하여 구한다.

 

라. 물올림 장치의 설치기준 (수언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SC 102 제5조 ① 11) ★★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배관 구경

   ⊙ 물올림 장치의 급수배관 : 15 [㎜]

   ⊙ 오버플로관 : 50 [㎜]

   ⊙ 물올림관 : 25 [㎜]

   ⊙ 순환배관 : 20 [㎜]

   ⊙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 [㎜]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 100 [㎜]

   ⊙ 방수구로 연결되는 것

       ▶ 옥내소화전 : 40 [㎜]

       ▶ 연결송수관 : 65 [㎜]

  ⊙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소 급수배관 : 25 [㎜]

      ▶ 교차배관 : 40 [㎜]

      ▶ 수직배수배관 : 50 [㎜]

◈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 개방

   ④ 물올림탱크의 파손

   ⑤ 후드밸브의 고장

◈ 구경 ★★

   ① 물올림장치 급수배관의 구경 : 15 [㎜] 이상

   ② 순환배관의 구경 : 20 [㎜] 이상

   ③ 물올림관의 구경 : 25 [㎜] 이상

   ④ 오버플로관의 구경 : 50 [㎜]

◈ 용량 ★★

   ① 물올림 탱크의 유효수량 : 100 [ℓ] 이상

   ② 압력챔버의 용량 : 100 [ℓ] 이상

마.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NFSC 102 제5조 ①, 12) ★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접결구 (스프링클러설비 : 최고위 살수장치

       (일제개방밸브 : 그 밸브)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같게 하거나, 크게 할 것 X)

  ②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자

       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바.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2 제5조 ④)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

        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사. 배관의 종류 (NFSC 102 제6조 ①) ★ 요즘에 자주 나오는 편임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KS D 3583)
1.2 [MPa] 이상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미분무 소화설비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필기>

   수계소화설비 (전부는 아님) : 1.2 [MPa]를 기준으로 탄소강관과 타강관으로 구분함

   ※ 구리에만 이음매 없는 관을 쓰임, 다른 관들은 용접을 하는 배관(심리스 배관) : 구리의

       경우 부식이 심하다. 따라서 습식에만 사용한다.

아.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NFSC 102 제6조 ②) ★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

        워진 상태)으로 설치하는 경우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 CPVC

        스프링클러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물이 있음)

  ※ 부합식이 없을 때는 스프링클러로 습식으로 한정할 수 있었으나 부합식이 생긴 이후는

       스프링클러는 습식이라 하지 않고 배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원진 상태라고 함

자.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2 제6조 ④) ★★★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 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 구경에 따른 유량 범위

배관구경 [㎜]
40
50
65
80
100
유량 [ℓ/min]
130
260
390
520
650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1
2
3
4
5

◈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

구 분
주배관 중
수직 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 배관)
호스릴 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
100 [㎜] 이상
65 [㎜] 이상

◈ 소방시설 또는 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것 ★★

  ① 급수배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

  ② 수원

  ③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④ 감시제어반 (방수구 X) ← 방수구는 설비마다 다르므로 겸용할 수 없음

       ※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 용으로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설비 (토출측 주 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 : 5 [m/s]이하

     옥사 : 옥내 소화전 유속 4 [m/s]

      S.P. 가지배관 가지배관 6 [m/s] 이하

                             기타 10 [m/s] 이하

      제연설비 흡입 15 [m/s] 이하

                      배출 20 [m/s] 이하

         * 모두 이하이다.

차.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 ⑥) ★★★

 

채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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