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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탱크저장소란 ?

 ▣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축물 내 (옥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층

      건물의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2.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분류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된다.

 
 

  ▣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

       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

      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마.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

      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

      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사. 통기관의 설치기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②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없는 통기관과 기준이 같음

 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자. 탱크 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⑤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

       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①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

           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

           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⑤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⑧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⑨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

       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 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⑩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

       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 #탱크용량 #제4석유류 #통기관 #주입구 #인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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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석유류】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 기어유 (Gear oil)

   ① 기계, 자동차 등에 이용한다.

   ② 비중 : 0.90, 인화점 : 220℃, 유동점 : -12℃, 수분 : 0.2 %

2. 실린더유 (Cylinder oil)

   ① 각종 증기기관의 실린더에 사용된다.

   ② 비중 : 0.90, 인화점 : 250℃, 유동점 : -10℃, 수분 : 0.5%

3. 윤활유

   ▣ 기계에서 마찰을 많이 받는 부분의 마찰을 덜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름

 
종 류
용 도
기계유
윤활유 중 가장 많이 사용, 마찰 부위에 쓰이는 외부 윤활용 오일이다. 인화점 200~300℃, 계절에 따라 적당한 점도, 인화점을 주어 여러 종류가 있다.
실린더유
각종 증기기관의 실린더에 사용, 인화점 230~370℃, 과일 수증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화점은 280℃가 적당하다.
모빌유
항공 발전기, 자동차 엔진, 디젤엔진, 가스엔진에 사용
엔진오일
기관차, 증기기관, 가스엔진 등의 외부 윤활유로 사용
컴프레셔오일
에어컴퓨레셔에 사용, 공기와의 접촉 시 산화중합 및 연소 위험성이 적어야 한다.

4. 가소제 : 성형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에 유연성과 내한성 등의 성능을 부여해 주는 물질로 다음 표에서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대표적인 가소제의 일반적인 특징>

 

물질명
융점(℃)
비점(℃)
비중
인화점(℃)
용도
아디핀산디아이소데실
-18~43
349
0.92
219
가소제
세바신산디뷰틸
-12
345
0.94
202
가소제
세바신산디옥틸
-62
377
0.91
215
가소제, 윤활유
인산트리크레실(TCP)
-33
250
1.13
255
가소제
프탈산디옥틸(DOP)
-50
230
0.98
216
가소제, 안정제
프탈산디아이소데실(DIOP)
-37
420
0.97
232
전선필름

5. 전기절연유 : 변압기 등에 쓰이는 인화점이 200℃ 이상인 절연유

6. 절삭유 :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할 때 공구와 재료와의 마찰열을 감소시키고 절삭물을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화점이 200℃ 이상인 기름

7. 방청유 :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여 철제가 녹슬지 않도록 해 주는 기름

【동식물유류】

"동식물유류"는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 등으로 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위험물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 수납 · 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 · 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명칭,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물질명
원료
인화점(℃)
아이오딘값
용도
비고
동유
오동의열매
289
145~
176
도료의 도막 형성요소, 방식용, 고무충전제, 니스
건성유
아마인유
아마의 열매
222
168~
190
페인트, 기름, 바니스의 도막 형성 요소
건성유
들기름
들께
272
192~208
도료, 식용
건성유
어유
바닷고기의 어체 및 내장
-
92~150
정화유
반건성및
건성유
채종유
겨자씨
163
97~107
식용, 윤활유
반건성유
면실유
목화씨
252
88~121
식용, 의약품,정화유,방수용
반건성유
올리브유
올리브 열매
225
75~90
화장품
불건성유
파마자유
아주까리씨
229
81~91
도료, 화장품, 윤활유, 브레이크유
불건성유
낙화생유
땅콩
282
82~109
식용
불건성유

1. 종류 :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아이오딘값에 따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구분한다.

   ※ 아이오딘값 : 유지 100g에 부가되는 아이오딘의 g수, 불포화도가 증가할 수록 아이오딘 값이 증가하며, 자연발화

                            위험이 있다.

가. 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30 이상인 것

                   이중결합이 많아 불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화되어 액 표면에 피막을 만드는 기름

         ex :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해바라기유 등

나. 반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130인 것

                 공기중에서 건성유 보다 얇은 피막을 만드는 기름

        ex : 참기름, 옥수수기름, 청어기름, 채종유, 면실유(목화씨유), 콩기름, 쌀겨유 등

다. 불건성유 : 아이오딘값이 100 이하인 것

                      공기중에서 피막을 만들지 않는 안정된 기름

        ex : 올리브기름,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동백유 등

 

2. 위험성

  ① 인화점 이상에서는 가솔린과 같은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② 화재 시 액온이 상승하여 대형 화재로 발전하기 때문에 소화가 곤란하다.

  ③ 건성유는 헝겊 또는 종이 등에 스며들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분자 속의 불포화 결합이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중합반응을 일으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3. 저장 및 취급방법

   ① 화기 및 점화원을 멀리할 것

   ② 증기 및 액체의 누설이 없도록 할 것

   ③ 가열시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 것

4. 소화방법

   ① 안개상태의 분무 주수

   ② 탄산가스(CO2), 분말, 할로겐화합물 등에 의한 질식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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