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옥내탱크저장소란 ?
▣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축물 내 (옥내)에 위험물을 담는 탱크(용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층
건물의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2.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분류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된다.

▣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38℃ 이상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
판 및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
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ℓ를 초과할 때에는 20,000ℓ) 이하일 것
마.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
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
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사. 통기관의 설치기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②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없는 통기관과 기준이 같음
아.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자. 탱크 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⑤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⑥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
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①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ㆍ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
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방화문
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④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⑤ 탱크전용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⑥ 탱크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⑧ 탱크전용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⑨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
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 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⑩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
는 2만ℓ)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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