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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소화설비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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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 옥외저장탱크 구조기준 중 필렛용접의 사이즈 (S, ㎜)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것은?

      [단,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이다.]

[풀이] 답 : ② 옆판의 용접은 필렛용접의 사이즈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62. 다음 중 제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풀이]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에 대하여 적용할 것

63. 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출입구는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풀이] 답 : ②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6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심부화재에도 적합하다.       ② 약제가 방출될 때 사람 · 가축에게 해를 준다.

  ③ 전기전열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저압이므로 시공이 간편하다.

[풀이] 정답 : ④ 배관 및 관 부속이 고압이므로 시공이 불편하다.

65.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a)리터 이하마다 (b)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a : 2,000, b : 2.4       ② a: 2,000, b: 3.2          ③ a: 4,000, b : 2.4          ④ a: 4,000, b: 3.2

[풀이] 답 ④ 칸막이 : 배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로 구회괸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정장치 및 방파판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 설치 제외)

6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광전식 분리형일 경우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 m              ② 100 m             ③ 150 m                ④ 300m

[풀이] 답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는 100m) 이하로 할 것. 해당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67. 지름 50m, 높이 5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방유제는 탱크 측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가 ? (단, 인화점이 180℃ 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다)

  ① 10 m          ② 15 m            ③ 20m                ④ 25m

[풀이] 방유제의 탱크 옆판의 이격거리 (인화점이 200℃ 이상 탱크 제외)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지름 50m/2 = 25m

68. 금수성 물품에 대한 소화설비의 적응성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포소화기

[풀이] 답 : ③ 금수성 물품에 수분이 함유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수소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으므로 ① 이산화탄

                     소소화설비 ② 무상강화액소화기 ④ 포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으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69.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배               ② 50배                ③ 100배                ④ 200배

[풀이] 답 : ①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한다.

70.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 ④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정답 : ④ ㉠ 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그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경보기

71.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많이 설치된층의 소화전의 수가 3개 일 경우 20분동안 토출량은 ?

   ① 2.6 ㎥          ② 5.2 ㎥             ③ 7.8 ㎥          ④ 15.6 ㎥ 이상

[풀이] 위험물의 제조소 소방대상물에서

           260 ℓ/min/개 × 3개 × 20분 = 260 ℓ × 60 = 15,600ℓ = 15.6㎥

72.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황 만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는 ?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③ 옥외소화전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풀이] 답 : ①

73.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풀이]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수 : 3개 이하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탱크 수 :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74.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그 내부에 몇 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칸막이를 설치하는가 ?

   ① 1,000ℓ          ② 2,000 ℓ              ③ 3,000 ℓ                ④ 4,000 ℓ

[풀이] 답 : ④ 칸막이 :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75. 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유 중 엔진 정지" 게시판의 색깔은 ?

   ① 적색밬탕에 백색문자     ②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③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④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풀이] 답 : ④

76.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② 건축물 중 사무실, 그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③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 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풀이] 답 : ④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

                       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7. 위허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m         ② 15 m ③           25m               ④ 35m

[풀이] 답 : ③

7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탱크의 경우 얼마의 압력으로 몇 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는가 ?

   ① 1MPa, 10분          ② 1.5MPa, 15분         ③ 2MPa, 10분          ④ 2.5MPa, 15분

[풀이] 답 :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

                      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79.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돌고 설치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80.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해야 할

       공지가 필요하다.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몇 m인가 ?

  ① 3m             ② 4m                ③ 5m                ④ 10m

[풀이] 제조소의 보유공지 너비 답 : ③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하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81.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10만 ℓ             ② 8만 ℓ              ③ 6만 ℓ             ④ 5만 ℓ

[풀이] 답 : ③

82.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옥내 저장소로 사용할 때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

   ① 1m 이상            ② 2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풀이]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너비 답 : ④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하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83. 인화성 위험물질 500ℓ 를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저장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대 탱크 수는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풀이] 답 ②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600ℓ 이하)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이하

84.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칸막이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②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미다

        설치한다.

  ③ 탱크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 높이의 1/3로 한다.

  ④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하나일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

       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으로 한다.

[풀이] 답 : ③ 탱그와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 15m 이상인 탱크의 경우 탱크높이의 1/2로 한다.

85. 지정유기과산화물 저장창고의 외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②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③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④ 두께 30㎝ 이상의 철골콘크리트블록조

[풀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답 : ②

    지정유기과산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 격벽 :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 구획

          ㉠ 격벽 두께 :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외벽

         ㉠ 두께 2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30㎝ 이상의 보강 시멘트 블록조

86. 제3종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0.85 이상, 1.45 이하      ② 1.05 이상 1.75 이하      ③ 1.5 이상 2.5 이하         ④ 2.5 이상 3.5 이하

[풀이] 분말소화약제 충전비 답 : ②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제3종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1.5 이상 2.5 이하
 

87.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기관의 지름은 20 ㎜ 이상으로 한다.

  ②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한다.

  ④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3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풀이] 답 : ③ ㉠ 통기고나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고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8. 다음 중 경보설비는 어느 것인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유도등 설비          ④ 제연설비

[풀이] 답 : ①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설비, 유도등설비-피난설비, 제연설비 - 소화활동설비

89.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포소화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봉상강화액소화기             ④ 옥외소화전설비

[풀이] 답 : ① 제4류 위험물에 옥내소화전설비, 봉상강화액소화기, 옥외소화설비를 사용하면 연소확대를 야기하므로 위험

                      하며, 유면에서 발생되는 증기를 억제하는 포소화설비로써 소화한다.

90.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중 할론 2402를 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할 때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

   ① 0.67 이상 2.75 이하     ② 0.7 이상 1.4 이하       ③ 0.9 이상 1.6 이하          ④ 0.51 이상 0.67 이하

[풀이] 할론소화설비의 충전비 답 : ④

종류
충전비
1301
1211
2402
축압식
0.9 ~ 1.6
0.7 ~ 1.4
0.67 ~ 2.75
가압식
-
-
0.51 ~ 0.67

91.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것은 ?

   ①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② 동기장치           ③ 측면틀, 방호틀             ④ 비상조치레버

[풀이] 답 : ③

92.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얼마 아하로 해야 하는가? (단,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를 가정한다)

   ① 0.5 m/sec       ② 1 m/sec         ③ 1.5 m/sec           ④ 2 m/sec

[풀이] 답 : ②

93. 위험물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60 ㎡ 이상 90 ㎡ 미만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랴 하는가 ?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풀이] 급기구의 면적 답 : ②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94. 제1종 판매취급송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내화구조로 된 벽을 구획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에는 바닥으로 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④ 바닥면적은 6 ㎡ 이상 10㎡ 이하로 한다.

[풀이] 답 ④ 바닥면적은 6㎡ 이상 15 ㎡ 이하로 한다.

95.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50㎡인 곳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4,000 ℓ           ② 8,000 ℓ           ③ 30,000 ℓ               ④ 40,000 ℓ

[풀이] 저수량 :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20ℓ/min × 30min 이상

          ∴ 50 ㎡ × 20 ℓ/min × 30min = 30,000 ℓ 답 : ③

96.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되는 압력경보장치는 어느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3MPa 이상의 압력과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② 2.5MPa 이상의 압력과 2.0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③ 2.7MPa 이상의 압력과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④ 3.0MPa 이상의 압력과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

[풀이] 답 : ①

97.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단, 옥내소화

      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이다.)

   ① 5.4 ㎥         ② 10.5 ㎥           ③ 20.3 ㎥             ④ 29.1 ㎥

[풀이] 옥내소화전 Q (㎥) = N × 7.8 ㎥ (260ℓ/min × 30min) = 2 × 7.8 ㎥ = 15.6 ㎥

          옥외소화전 Q (㎥) = N × 13.5 ㎥ (450ℓ/min × 30min = 1× 13.5㎥ = 13.5㎥

            ∴ 13.5+15.6 = 29.1 ㎥ 답 : ④

98. 위험물 고정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가 아닌 것은 ?

   ① Ⅰ형          ② Ⅱ 형            ③ Ⅲ 형                ④ 특형

[풀이] 답 : ④ 특정 - 플로팅루프형 (부상지붕구조), Ⅰ, Ⅱ, Ⅲ 형 - 고정지붕구조

99.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창고의 체적이 50㎥인 방호대상물이 있다. 이 저장창고(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0 ㎏        ② 45 ㎏            ③ 60㎏                  ④ 100 ㎏

[풀이] Q (약제량, ㎏) = 방호구역의 체적 (㎥) × 체척당 약제량 (㎏/㎥) 답 : ②

방호구역의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1㎥당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
-
5 이상 15 미만
1.1
6
15 이상 45 미만
1.0
17
45 이상 150 미만
0.9
45
150 이상 1,500 미만
0.8
135
1,500 이상
0.75
1,200

       Q (약제량, ㎏) = 50 ㎥ × 0.9 ㎏/㎥ = 45 ㎏

100.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용량및 송수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풀이] 답 :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 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101. 다음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 뜨려 소화하는 질식소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제1류 위험

           물, 제5류 위험물은 부적합하며, 이산화탄소는 0.0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3류 위험물과 반응하면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다. 답 : ③

102. 다음 중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①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②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③ 황린, 적린                                            ④ 과산화수소, 염소산나트륨

[풀이]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답 : ①

103.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50°            ② 65°             ③ 75°                 ④ 90°

[풀이] 답 : ③

104.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용량 몇 ℓ 이하 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00ℓ          ② 3,000 ℓ            ③ 4,000 ℓ                 ④ 5,000 ℓ

[풀이] 칸막이 :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답 : ③

105.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각각 30,000ℓ, 40,000ℓ, 50,000ℓ 의 용량을 갖는 탱크 3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3             ② 44              ③ 55               ④ 132

[풀이] 2기 이상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용량의 110% 이상

             ∴ 50,000 ℓ = 50 ㎥ × 1.1 = 55㎥ 답 : ③

106.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H ≤ PD2 + a 일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

   ① 제조소 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②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③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                                  ④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풀이] 답 : ②

107. 위험물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최대상용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

   ① 0.5              ② 1.0             ③ 1.5                 ④ 2.0

[풀이] 답 : ③

108.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영상음향차단경보기

[풀이]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단독형 화재경보기), 비상

                            방송설비, 누전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109. 다음 중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 반사판으로 부터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한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28 ℃ 미만인 경우 58℃ 미만의 표시온도를 갖는 헤드를

       사용한다.

  ④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풀이] 개구부에 설치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30㎝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답 : ④

110. 다음 중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

   ① 이산화탄소 소화기       ② 할로겐화합물소화기        ③ 탄산수소염류소화기       ④ 인산염류소화기

[풀이] 답 : ③

111.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탱크의 내경이 16m 이하일 경우 옆판의 두께는 4..5㎜ 이상일 것

  ② 지붕의 최소두께는 4.5 ㎜ 로 할 것

  ③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150㎜ 에 상당한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할 것

  ④ 밑판의 최소투께는 탱크의 용량이 10,000kℓ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9㎜로 할 것

[풀이] 부상지붕은 해당 부상지붕 위에 적어도 250㎜ 에 상당하는 물이 체류한 경우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답 : ③

112.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는 그 탱크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 이하로 한다.

  ④ 높이가 1m 를 넘는 방유제의 안팎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 마다 설치한다.

[풀이]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한다. 답 : ④

11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②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 것

  ④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풀이]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단,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 ④

114.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몇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5             ② 7              ③ 9           ④ 10

[풀이] 아세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답 : ①

#통기관 #옥외저장탱크 #위험물 #스프링클러설비 #국소방출방식 #할로겐화합물 #인화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유제 #지정수량 #금수성 #소화난이도 #경보설비 #인화성

#지정과산화물 #내화구조 #전역방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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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6,000 : 300ℓ/min × 20 min

     ★ 200 ㎡ 이하 : 230 ℓ/min : 300 ℓ/min × 75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 헤드개수 : 포헤드 방식 : 1개 / 9㎡

                        포워터 스프링클러방식 : 1개 / 8㎡

       * 정방향 헤드 간격 : 2R cos 45 ˚

       * 포의 설치반경 R = 2.1m 무조건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 방사시간이 10 min 인 것

소방설비
비 고
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 설비
3.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4. 압축공기포 설비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은 제외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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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

        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에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를 유효하게 40분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래크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

         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 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 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분말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라지드롭형 #화재조기진압용 #가압송수장치 #교차배관 #가지배관

#특수가연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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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분류

구 분
1차
2차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가압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압축공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대기압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헤드)
가압수
대기압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부압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2. 수원의 양 (저수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3.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 개수를 적용)

                 1.6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40min

                 4.8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min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 치 장 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 m 미만
10
아파트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30 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② 30 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 ㎜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약 10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 (0.1MPa)

[참고]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3 2.2)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 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TC 103 2.3)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유수검지장치"

        이라고 표시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준 (NFTC 103 2.4)

  ① 하나의 방수구역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 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할 것

 

 ▣ 방호구역 · 방수구역 · 제연구역

구 분
조 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상)
거실(상가)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 이내

5.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 헤드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 배관

 

 ◈ 탬퍼스위치 (Tamper switch) :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여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한다.

▣ 사용압력에 따른 각 설비별 배관의 종류

구 분
조 건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1.2 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나. 급수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제 8조 ③)

  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

                                                                                                                                                                         (단위 : 개)

    구경
구분
25 ㎜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5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를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경

            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②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다.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행거(hanger) : 배관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라.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

       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회향식 배관 : 배관 내의 이물질에 의하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배관방식

 

마.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토너먼트 (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 (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진폭을 5 ㎜, 진동수를 매초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MPa 부터 3.5MPa 까지의 압력

         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3.5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토너먼트배관 방식

    ㉠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경로가 대칭적이다.

    ㉢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 소화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 수격현상에 의해 배관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토너먼트 배관 방식의 적용설비 (이할분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방식 4~5년에 한번

 가. 트리(Tree) 배관 방식 - 가장 많이 사용

  ★ ① 각 헤드까지 단일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방식 (주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하나의 배관에서 여러 개의 배관을 분기시킨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관 방식이다.

 

 나. 루프(Loop) 배관 방식

  ① 작동중인 스프링클러헤드에 2 이상의 배관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배관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방식으로 가지배관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② 장점

    ㉠ 격자 (Grid) 배관 방식에 비해 수리계산이 쉽다.

    ㉡ 릴리프 밸브의 설치규정이 없다.

  ③ 단점 : 헤드별동일한 압력분포가지지 못한다.

 

 다. 격자 (Grid) 배관방식

  ①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작동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물 이송을 보조한다.

  ② 장점

    ㉠ 유수흐름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다.

    ㉡ 배관 도중에막힘 또는 수리시에도 대처가능하다.

    ㉢ 설비증설, 변경이 용이하다.

    ㉣ 헤드별고른 압력분포를 가진다.

    ㉤ 한쪽 가지배관헤드 수 (8개) 제한이 없다.

    ㉥ 하나방호구역 (3,000 ㎡) 면적제한이 없다.

    ㉦ 소화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분산배치가능하다.

  ③ 단점

    ㉠ 수리계산복잡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체적커짐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량많아져 소화수이송방사지연되므로 건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관내공기배출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압력변동 배출하기 위하여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바. 수직배수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겹 구경 ★★★

구 분
구 경
물올림관
(100 ℓ이상)
급수배관
15 ㎜ 이상
물올림관
25 ㎜ 이상
오버플로관
50 ㎜ 이상
순환배관
20 ㎜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 ㎜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
40 ㎜ 이상
수직배수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
100 ㎜ 이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지름)
75 ㎜ 이상
소화전 (호칭지름)
100 ㎜ 이상

 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② 개폐표시형 밸브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TC 103 2.5)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기울기

구 분
기울기
⊙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 이상
⊙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2/100 이상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가지 배관
⊙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가지배관
1/250 이상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수평 주행배관
⊙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500 이상

자. 시험장치 (NFTC 103 2.5) ★★

 ① 시험장치의 설치 기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

        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ℓ 를 초과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2 ㎜) 이상으로 하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반사판 및 프레임

        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

        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시험장치의 설치 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차.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3 2.8)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 ㎜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시헙장치 #가지배관 #수평주행배관 #수직배관 #교차배관 #물올림장치 #격자배관방식 #루프방식 #트리배관방식 #토너먼트 #조기반응형 #방호구역 #방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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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3~4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1년에 2~3회)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6~7년에 1번)

  ⑤ 연결살수설비 (10년에 1번)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1문제)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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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다음의 그림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Isometric Diagram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그림과 조건을 참고하여

         각 부분의 부속품을 산출하여 빈 칸에 알맞은 수량을 쓰시오. [10점] ★★★★★

[조건]

  ① 답란에 주어진 관이음쇠만 산출할 것

  ② 크로스 티는 사용하지 말 것

  ③ 헤드는 니플로 연결하되 장니플, 단니플 구분없이 1개소에 1개로 산출할 것

 

   ▣ 관부속품

 

[답안작성]

 

[해설] 관부속품 산출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배관구경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지점 관부속품

 

       ※ 스프링클러헤드의 구경이 15A이므로 25A × 15A 리듀셔 1개를 산출한다.

 나. ⓑ 지점 관부속품

 

 다. ⓒ 지점 관부속품

 

    ※ 스프링클러헤드의 구경이 15A 이므로 25A × 15 A 리듀셔 1개를 산출한다.

 라. ⓓ 지점 관 부속품

 
 

    ※ 교차배관 (50A)에서 50A 니플 1개를 산출해야 하나 문제의 주어진 표에 50A 니풀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산출하지

        않는다.

 

[참고] 관부속품 산출시 유의 사항

  ▣ 관부속품 산출시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표를 숙지하고, 배관에 구경표시를 한 다음 엘보, 티, 리듀셔,

        니플 순서로 부속품별로 산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106. 다음 스프링클러설비의 도면을 보고 관부속품을 산출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량을 쓰시오. [6점] ★★★★★

 

   ▣ 배관 및 관부속품

 

  [답안작성]

 

[해설] 부속품 산출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 배관구경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① 지점 관부속품

 

          ※ 스프링클러헤드의 구경이 15A이므로 25 × 15 A 리듀셔 1개를 산출한다.

 나. ② 지점 관부속품

 

 다. ③ 지점 관부속품

 
 

 [참고] 관부속품 산출시 유의사항

   ▣ 관부속품 산출시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표를 숙지하고, 배관에 구경표시를 한 다음 엘보, 티, 리듀셔,

        니플 순서로 부속품을 산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107. 다음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상세도를 보고 관부속품을 산출하시오. (단, 부속품의 규격을 쓰고, 니플은 산출하지

         않는다.) [5점] ★★

 

    ① 헤드

    ② 캡

    ③ 엘보

    ④ 티

    ⑤ 리듀셔

 

[답안작성]

    ① 헤드 : 15 ㎜ 헤드 4개

    ② 캡 : 25 ㎜ 캡 1개

    ③ 엘보 : 40 ㎜ 엘보 1개,   25 ㎜ 엘보 8개

    ④ 티 : 40㎜×40㎜×25㎜ 1개,   32㎜×32㎜×25㎜ 1개,   25㎜×25㎜×25㎜ 2개

    ⑤ 리듀셔 : 40㎜×32㎜ 1개,   32㎜×25㎜ 1개,   25㎜×15㎜ 4개

 

[해설] 부속품 산출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108.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3점] ★★★★★

   

▣ Q = 1 × 5 = 5 ㎥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용도
수원의 양 (저수량)
기타시설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2개)
               0.5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5개)
                1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문제에서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5개)

                    1 : 50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수원의 양 Q = 1 × 5개 = 5 ㎥

109.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원의 양 [㎥]을 구하

        시오. [3점] ★★★★★

 

   ▣ Q = 0.5 × 2 = 1 ㎥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용도
수원의 양 (저수량)
기타시설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2개)
               0.5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5개)
               1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문제에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2개)

                 0.5 : 50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수원의 양 Q = 0.5 × 2개 = 1 ㎥

110. 상수도 직결형의 간이 헤드를 사용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수 공급순서 (게이지, 밸브 등)를 순서대로 쓰시

        오. [5점] ★★★

 

[답안작성]

   ▣ 수도용 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 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 a 2.5.16)

 가. 상수도 직결형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나.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다.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라.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 #가압송수장치 #리듀셔 #니플

#엘보 #진공계 #연성계 #체크밸브 #가지배관 #교차배관 #관부속품 #급수관 #티

#직류티 #크로스형 #측류티 #배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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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다음 그림은 일제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을 나타내는 Isometric Diagram이다. 이 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유량, 구간손실, 손실계 등을 조건을 참조하여 수리계산하여 산출하시오 [12점] ★★★★

 

[조건]

  ① 개방형 헤드 A의 유량은 100 ℓpm, 방수압은 0.25 MPa 이다.

  ②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은 무시한다.

  ③ 수리계산시 속도수두는 무시한다.

  ④ 필요압은 노즐에서의 방사압과 배관 끝에서의 압력을 별도로 구한다.

구간
유량
ℓ/min
길이
m
1m당 마찰
손실[MPa]
구간손실
[MPa]
낙차
[m]
손실계
[MPa]
헤드A
100
-
-
-
-
0.25
A ~ B
100
1.5
0.02
0.03
0
헤드 B
-
-
-
-
-
B ~ C
1.5
0.04
0
헤드 C
-
-
-
-
-
C ~ ㉡
2.5
0.06
0
㉡ ~ ㉠
14
0.01
-10

[문제풀이]

  ① A ~ B 손실계 : 0.25 + 0.03 = 0.28 [MPa]

  ② 헤드 B의 유량 [ℓ/min]

  ③ B~C 유량 : 100 + 105.83 = 205.83 [ℓ/min]

  ④ B~C 구간손실 : 1.5 × 0.04 = 0.06 [MPa]

  ⑤ B~C 손실계 : 0.25 + 0.03 + 0.06 = 0.34 [MPa]

  ⑥ 헤드 B의 유량 [ℓ/min]

  ⑦ C ~ ㉡ 유량 : 205.83 + 116.62 = 322.45 [ℓ/min]

  ⑧ C ~ ㉡ 구간손실 : 2.5 × 0.06 = 0.15 [MPa]

  ⑨ C ~ ㉡ 손실계 : 0.34 + 0.15 = 0.49 [MPa]

  ⑩ ㉡ ~ ㉠ 유량 : 322.45 × 2 = 644.9 [ℓ/min]

  ⑪ ㉡ ~ ㉠ 구간손실 : 14 × 0.01=0.14 [MPa]

  ⑫ ㉡ ~ ㉠ 손실계 : 0.49 + 0.14 - 0.1(10m) = 0.53 [MPa]

 

 

[해설]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유량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 [MPa]

 

. 헤드 A

구간
유량[ℓpm]
길이
[m]
1m당 마찰
손실[MPa]
구간손실
[MPa]
낙차
[m]
손실계 [MPa]
헤드A
100
(조건① 유량)
-
-
-
-
0.25
(조건① 방수압)
 

. A~B 구간

 

. 헤드 B

⊙ 방출계수 (K)

⊙ 방수압 (손실계압) P : 0.28 MPa

Ⅳ. B ~ C 구간

Ⅴ. 헤드 C

. C ~ ㉡ 구간

. ㉡ ~ ㉠ 구간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10 m = 0.1 MPa 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낙차 - 10 m = - 0.1 MPa

103. 다음 그림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H-1 헤드 : 방수량 (80 ℓ/min), 방수압력 (0.1 MPa)

  ② 헤드간의 방수압력 차이는 0.01 MPa (단, 헤드와 가지배관 사이의 배관에서의 마찰손 실은 무시한다.)

  ③ A ~ B 구간의 마찰손실압력은 0.04 MPa 이다.

 

  가. A지점의 필요 최소 압력은 몇 [MPa]인가 ?

  나. 각 헤드 (H-1 ~ H-5)에서의 방수량은 몇 [ℓ/min] 인가 ?

  다. A ~ B 구간에서의 유량은 몇 [ℓ/min]인가 ?

  라. A ~ B 구간에서의 최소 내경은 몇 [m]인가 ?

 

[문제풀이]

 가. A지점의 필요 최소 압력은 몇 [MPa]인가 ?

    P = 0.1 (0.01 × 4) + 0.04= 0.18 [MPa]

나. 각 헤드 (H-1 ~ H-5)에서의 방수량은 몇 [ℓ/min] 인가 ?

   ㉠ 방출계수 (K)

   ㉡ 각 헤드에서의 방수량

  다. A ~ B 구간에서의 유량은 몇 [ℓ/min]인가 ?

     ▣ 80 + 83.9 + 87.64 + 91.21 + 94.66 = 437.41 [ℓ/min]

  라. A ~ B 구간에서의 최소 내경은 몇 [m]인가 ?

[해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가. A지점의 압력

    A지점 압력 = H-1 헤드 (말단헤드)의 방수압력 + 헤드간의 방수방수압력차 + A~B구간의 마찰손실압력

     ∴ A지점의 압력 = 0.1 MPa + (0.01 MPa × 4개소) + 0.04 MPa = 0.18 MPa

 

  나. 각 헤드 (H-1 ~ H-5)에서의 방수량

   여기서, Q : 유량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 [MPa]

     ⊙ H-1 헤드에서의 방수량 Q1 = 80 ℓ/min

     ⊙ H-1 헤드에서의 방수압력 P1 = 0.1 MPa

  각 헤드간 방수압력 차이가 0.01 MPa 이므로 각 헤드(H-1~H-5)에서의 방수량을 구하면

 

  다. A~B 구간에서의 유량

      A~B구간에서의 유량 = H-1 ~ H-5 에서의 방수량의 합

     ∴ A~B 구간에서의 유량 = 80 ℓ/min + 83.9 ℓ/min + 87.64 ℓ/min + 91.21 ℓ/min + 94.66 ℓ/min = 437.41 ℓ/min

  라. A~B구간에서의 최소 내경 [m]

    ① 유량

   ②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 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 유량 Q = 437.41 ℓ/min = 0.4374 ㎥/min × 1 min / 60 s

    ⊙ 유속(v)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이하 이다.

104. 다음 그림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9점] ★★★★★

 [조건]

   ① H1 헤드 : 방수량 (80 ℓ/min), 방수압력 (0.1 MPa)

   ② H1 ~ H5 각 구간별 압력손실은 0.02 MPa 이다.

   ③ A ~ B 구간의 압력손실은 0.03 MPa 이다.

 

  가. A지점의 필요 최소 압력은 몇 [MPa]인가 ?

  나. A ~ B 구간에서의 유량은 몇 [ℓ/min]인가 ?

  다. A ~ B 구간의 최소 관경 [㎜]을 구하시오.

[답안작성]

 가. A지점의 필요 최소 압력은 몇 [MPa]인가 ?

   ▣ A지점에서의 압력 : H1 헤드에서의 압수압 + (헤드간 압력손실)

        H5 = 0.1 MPa + (0.02 MPa × 4곳) = 0.18 MPa

 나. A ~ B 구간에서의 유량은 몇 [ℓ/min]인가 ?

   ㉠ 방출계수 (K)

㉡ 각 헤드에서의 방수량

     ∴ A ~ B 구간에서의 유량 = 80 + 87.635 + 94.657 + 101.192 + 107.331 = 470.815 ≒ 470.82 [ℓ/min]

 다. A ~ B 구간의 최소 관경 [㎜]을 구하시오.

        답 : 40.81 ㎜ (호칭구경을 요구하면 50 ㎜ 를 선정한다.

[해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가. A지점의 압력

    ▣ A지점의 압력 = H1 헤드 (말단헤드)의 방수압력 + 헤드간의 압력손실차

       ∴ A지점의 압력 = 0.1 MPa + (0.02 MPa × 4개소) = 0.18 MPa

 

  나. A ~ B 구간에서의 유량 (방수량)

          여기서, Q : 유량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 [MPa]

   ⊙ H1 헤드에서의 방수량 Q1 = 80 ℓ/min

   ⊙ H1 헤드에서의 방수압력 P1 = 0.1 MPa

H1~H5 각구간별 압력손실 0.02 MPa이므로 각 헤드(H1~H5)에서의 방수량을 구하면  

 다. A~B 구간에서의 유량 (방수량)

   ▣ A ~ B 구간에서의 유량 = H1 ~ H5 각 헤드의 방수량의 합

     ∴ A ~ B 구간에서의 유량 = 80 ℓ/min + 87.635 ℓ/min + 94.657 ℓ/min + 101.192 ℓ/min + 107.331 ℓ/min

                                              = 470.815 ℓ/min ≒ 470.82 ℓ/min

 라. A ~ B 구간의 최소 관경 [㎜]

   ① 유량

   ②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 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 유량 Q = 470.82 ℓ/min = 0.47082 ㎥/min × 1 min / 60 s

   ⊙ 유속(v)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이하 이다.

                (호칭구경일 경우 50 ㎜ 를 선정한다)

   ※ 문제에서 최소 관경을 구하라 하였으므로 호칭구경이 아닌 실제(이론) 계산값으로 답안을 작성하며, 호칭구경도 같이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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