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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 ,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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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⑧ 가스누설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출제)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3~4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1년에 2~3회)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6~7년에 1번)

  ⑤ 연결살수설비 (10년에 1번)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1문제)

◈ 소화 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 옥외 소화전 설비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공공을 위한 소화조), 급수탑, 저수조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소방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소화설비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소화전 #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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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다.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라.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공급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다. 소화수조 등 (NFTC 402 2.1)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 한 변 0.6 [m] 이상이거나 직경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 표지를 할 것

[참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402 2.2)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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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2,500㎡이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층수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바닥면적 [㎡]
2,500
2,500
13,500
13,500
500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① 흡수관 투입구 수

   ② 채수구 수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ℓ/min]은 ?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① 송수관 투입구 수 : 2개

   ② 채수구 수 : 3개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ℓ/min]은 ? 3,300 [ℓ/min] 이상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2.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0 ㎡ 인 공장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은 몇 개인가 ?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채수구의 최소 설치수량은 몇 개인가 ? 2개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3.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 이상인 상수

    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 층의 바닥면적이 6,000 ㎡, 지상 5층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수를 구하시오.

  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ℓ/min]은 얼마인가?

[문제풀이]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수를 구하시오. 1개

  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ℓ/min]은 얼마인가? 2,200 [ℓ/min] 이상

 

[해설]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저수조)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이상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이상

나. 흡수관 투입구수

  ▣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다. 채수구 수

  ▣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4. 소화용수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용수가 지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답안작성]

  가.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용수가 지면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4.5 m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이면 소화용수를 흡입할 때 흡입능력이 떨어지거나 흡입

        불능상태가 되므로

 

[해설] 소화용수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면으로 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2,200 ℓ/min
3,300 ℓ/min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화용수설비 #저수량 #채수구 #송수구 #흡수관 #특정소방대상물 #가압송수장치

#상수도 #저수조 #소화수조 #양수량 #소화전 #지상식 #유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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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 경보시설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 지구 또는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통합감시설비

   ⑦ 시각경보기

 

나. 소화설비 (제일 중요)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① 소화기구 (1년에 1번 정도)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케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 소화장치

    ㉤ 분말 자동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비중 큼

  ④ 옥외소화전 설비

  ⑤ 스프링클러 설비 등 : 비중 큼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설비

  ⑥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중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호흡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비상콘센트 설비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연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마.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 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래크식 창고에 설치 (시험에 나오지 않았음)

  ※ 물분무스프링클러 : 안개형태로 분무 (1년 1회 정도)

  ※ 미분무 스프링클러 : 분무가 더 가늘게 분무 (몇년에 한번 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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