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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

    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또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

    비의 사이에는 ( ⑥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정답]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    ⑥ 4m

2.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도표이다. 소화설비

의 구분에 따라 대상물의 소화설비 적응성을 O로 표시하시오.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4



5
6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밖의
그밖의것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인산염류
탄산수소염류 등
그밖의 것

[정답]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4



5
6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O
O
O
O
O
O
O
포소화설비
O
O
O
O
O
O
O
불활성기체소화설비
O
O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O
O
분말
소화
설비
인산염류
O
O
O
O
탄산수소염류 등
O
O
O
O
O
그밖의 것
O
O
O

3.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diazodinitro phenol) 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페놀을

    진한 황산에 녹여 질산으로 작용시켜 만들기도 한다. 이 물질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품명

   ② 구조식을 그리시오.

[해설] 트리나이트로페놀 (C6H2(NO2)3OH, 피크르산)

  ㉠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보통 공업용은 휘황색의 침전결정이며 충격, 마찰에 둔감하고 자연분해하지 않으므로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없이 안정하다.

  ㉡ 비중 1.8, 융점 122.5℃, 인화점 150℃, 비점 255℃, 발화온도 약 300℃, 폭발온도 3,320℃, 폭발속도 약 7,000m/s

  ㉢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로서 나이트로화합물에 해당한다.

[정답] ① 나이트로화합물

          ② 구조식

 

4. 다음 도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유별
품명
지정수량
유별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아염소산염류
50㎏
제3류
칼륨
10㎏
염소산염류
50㎏
나트륨
10㎏
과염소산염류
50㎏
알킬알루미늄
10㎏
50㎏
알킬리튬
10㎏
제2류
황화인
100㎏
20㎏
적린
100㎏
100㎏
500㎏
철분
500㎏
금속분
500㎏
 

[정답] ① 무기과산화물류   ② 황   ③ 마그네슘   ④ 황린

5. 황을 0.01wt% 함유한 1,000㎏의 코크스를 과잉공기 중에서 완전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SO2는 몇 g인지 구하시오.

[풀이] 1,000㎏ × 0.01/100 = 0.1㎏ = 100g

          황의 연소반응식은 S + O2 → SO2 이므로

        100g - S        1mol - S       1mol - SO2           64g - SO2    = 200g - SO2

                              32g - S        1mol - S                 1mol -SO2

[정답] 200g

6. 다음 주어진 위험물과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시오. (단, 물과의 반응이 없는 경우 "반응없음 이라고 기재)

  ① 과산화나트륨 ② 과염소산나트륨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④ 인화칼슘  ⑤ 에세트알데하이드

[풀이] ① 과산화나트륨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를 발생한다.

              2Na2O0 + 2H2O → 4NaOH + O2

   ② 과염소산나트륨 : 물에 잘 녹는 물질이며,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화재시 물로 소화한다.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인화칼슘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이며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PH3,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⑤ 아세트알데하이드 : 물에 잘 녹고,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반응에 의해

         이들 간에 중합반응을 일으켜 구조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정답] ① 2Na2O0 + 2H2O → 4NaOH + O2

          ② 반응없음

          ③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Ca3P2 + 6H2O → 3Ca(OH)2 + 2PH3

          ⑤ 반응없음

7. 다음 [보기]는 어떤 물질의 제조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 (CuCl2) 또는 염화팔라듐(PdCl2) 촉매하에서 반응시켜 제조

          ▣ 에탄올을 산화시켜 제조

          ▣ 황화수은(Ⅱ) 촉매하에서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시켜 제조

  ① 위험도는 얼마인가 ?

  ② 이 물질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다른 종류의 제4류 위험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일반적 성질

  ①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새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 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② 산화 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CH3CHO + 1/2 O2 → 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작용)

  ③ 분자량(44), 비중 (0.78), 비점(21℃), 인화점 (-40℃), 발화점 (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57%)가 넓으나 증기압 (750

       ㎜Hg)이 높아 휘발이 잘 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④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이산화망가니즈 촉매하에 산화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 연소범위가 4~51% 이므로 위험도 (H) = (57-4.1) / 4.1 ≒ 12.90

[정답]

  ① 12.90

  ② CH3CHO + 1/2 O2 → CH3COOH

8.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에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명칭을

     적으시오.

[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위험물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가 있으며, 이 중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는 시설로는 옥내 저장소, 옥외저장

          소, 옥외탱크저장소이다.

[정답]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9.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정답] ① 이중관으로 한다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한다.

          ④ 관의 일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10.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적당한 유별을 적으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② 제6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풀이]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룰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정답] ①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11. 다음은 옥외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   ) 또는 (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볕을 가길 것

  ②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 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③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 와 (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의 기준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볕을 가릴 것

  ②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

         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 마다 한개 이상 설치할

    ㉥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정답] ①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② 2m

          ③ 배수구, 분리장치

1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서 비중 0.86, 융점 63.7℃, 비점 774℃인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녹는 점 이상

       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지정수량        ② 연소반응식         ③ 물과의 반응식

[풀이]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서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이다.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4K + O2 → 2KOH + H2

           물과 격렬히 발열하고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2K + 2H2O → 2KOH + H2

[정답]

   ① 지정수량 : 10㎏

   ② 연소반응식 : 4K + O2 → 2KOH + H2

   ③ 물과의 반응식 : 2K + 2H2O → 2KOH + H2

13. 어떤 화합물에 대한 질량을 분석한 결과 Na 58.97%, O 41.03%이었다. 이 화합물의 ① 실험식과 ② 분자식을 구하시오.

      (단,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g/mol 이다.

[풀이] ① 실험식

              Na : O = 58.97 / 23 : 41.03 / 16 = 2.56 : 2.56 = 1 : 1

         ② 분자식

             분자식 = 실험식 × n, Na2O2 = NaO × 2 , 78 = 39 × n

             즉, 분자식은 Na2O2 이다.

[정답] ① NaO        ② Na2O2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하는 제조소와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①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와 ② 최소의 수원을 확보해야 할 용량을 구하시오.

[풀이]

  ①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7.8㎥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 으로 30분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②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N, 4개 이상인 경우 4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 ℓ/min 으로 30분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문제에서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하는 제조소의 경우

           Q[㎥] = N × 7.8㎥ = 5 × 7.8 = 39 ㎥

         또한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Q[㎥] = N × 13.5㎥ = 3 × 13.5 = 40.5 ㎥

        따라서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는 40.5㎥의 용량으로 옥외소화전 3개 이며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수원 또한 40.5 ㎥ 이다.

[정답] ① 옥외소화전      ② 40.5㎥

15. 다음 그림과 같이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을 구하시오.

 

[풀이]

[정답] 2,544㎥

16. 이송취급소의 지진 시 재해방지조치로서 진도계 4와 진도계 4 이상의 지진정보를 얻은 경우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① 진도계 4          ② 진도계 5

[풀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Ⅳ 제5호사목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이송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Ⅳ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위험물을 이송

       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 그리고 이것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

       할 것

  2.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

       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Ⅳ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5.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25 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물

      외의 적당한 기체 또는 액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제6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6.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상용압력

       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

       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 차단밸브의 폐쇄

  ②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17.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중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다. p1, p2, p3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풀이] 옥내소화전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정답]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기준결과의 판정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 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

        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 중 분자량 158, 비중 2.7이고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으면 진한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과 지정수량

   ② 분해반응식

   ③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④ 진한 황산과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 2가지

[풀이] 과망가니즈산칼륨 (KMnO4)의 일반적 성질과 위험성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 158, 비중 : 2.7, 분해온도 : 약 200~ 250℃,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

     ㉡ 수용액은 산화력과 살균력 (3% - 피부살균, 0.25% - 점막살균)을 나타낸다.

     ㉢ 240℃에서 가열하면 망가니즈산칼륨, 이산화망가니즈, 산소가 발생한다.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위험성

    ㉠ 에테르, 알코올류, [진한황산+(가연성 가스, 염화칼륨, 테레빈유, 유기물, 피크르산)과 혼촉되는 경우 발화하고 폭발의 위험성

         을 갖는다.

       (묽은황산과의 반응식)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O2

       (진한황산과의 반응식) 2KMnO4 + H2SO4 → K2SO4 + 2HMnSO4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와 접촉시 폭발하며 황화인과 접촉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 환원성 물질 (목탄, 황 등)과 접촉시 폭발할 위험이 있다.

    ㉣ 망가니즈산화물의 산화성 크기 : MnO < Mn2O3 < KMnO2 < Mn2O7

[정답] ① 과망가니즈산칼륨, 1,000㎏

         ② 2KMnO4 → K2MnO4 + MnO2 + O2

         ③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O2

         ④ 황산칼륨 (K2SO4), 과망가니즈산 (HMnO4)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다음에서 주어진 각 고정포방출구의 지붕의 구조 및 주입법에 대하여

      적으시오.

   ① Ⅰ형

   ② Ⅱ형

   ③ Ⅲ형

[풀이] 포방출구의 구분

   ㉠ Ⅰ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 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

               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방출

  ㉡ 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장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

                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

                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

                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칸막이

                (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

                 판을 갖는 포방출구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

                 하는 포방출구(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건은 1. 비수용성, 2. 저장온도 50℃ 이하, 3. 동점도(動粘

                 度) 100cSt 이하이다)

  ㉤ 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를 보

                 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

                 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정답] ①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②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③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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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하이드 #보유공지 #칼륨 #실험식 #분자식 #이송취급소 #가압송수장치

#압력수조 #과망가니즈칼륨 #고정포방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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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탱크저장소란 ?

  ▣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대부분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며 다른 탱크저장소 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2. 종류 및 특성

가. 개방형 탱크 (Open tank)

  ▣ 지붕이 없는 탱크이다. 따라서 빗물, 화기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위험물,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등은 저장할 수 없다.

나. 원추형 탱크 (Cone roof tank)

 ▣ 평편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및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된 탱크이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가 쉽고 비교적 시설비가 저렴하며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이다.

다. 원통 탱크

 ▣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형태의 탱크이다. 횡형과 종형의 2가지가 있으며 종형의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용적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

      에서 사용되는 탱크이다.

라. 부동 지붕식 탱크 (floating roof tank)

 ▣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때 그 증발 손실 및 인화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고정식 지붕 대신 저장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 · 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 탱크이다. 수분이 소량 유입되어 오염되어도 특별

       한 문제가 없는 원유 등을 저장하는 개방형 부동지붕식 탱크와 수분 등이 혼입되면 곤란한 고품질의 제품인 항공유 · 휘발유 등

       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식 지붕형 부동 지붕식 탱크가 있다.

마, 구형탱크 (ball tank)

 ▣ 구형 탱크는 공 모양의 탱크이다. 이론적으로 고압의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탱크로서 제조소에서 고압 반응

      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산소, 도시가스, LPG, 암모니아 등) 저장에도 많이 사용된다.

 

3.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준한다.

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다. 탱크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 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방지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해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의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 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으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 밸브, 바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

       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① 펌프설비 보유공지

   ㉠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 펌프설비와 탱크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보유공지 제외기준

     ⓐ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② 옥내 펌프실의 설치기준

   ㉠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이 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마.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 제3류1.,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②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

      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

      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 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⑩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

      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

      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⑪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⑫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를 설치할 것

 ⑬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⑭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⑮ 그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바.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초 및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값일 것

        ⊙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 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

             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당 평균

             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

             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 ⓐ 또는 ⓑ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성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

        로 할 것

   ㉤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① 및 ②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풍하중의 계산 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에는 0.7, 그 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⑤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

   ㉡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에뉼러판(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저장탱

      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⑦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

      되어 있어야 한다.

   ㉠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⑧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의 것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께가 3.2㎜ 이상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

       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및 ㉢의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

        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

       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

       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에뉼러판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가압송수장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보유공지 #이산화황 #용접 #맞대기용접 #지중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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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저장소란 ?

 ▣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에 저장하면 햇볕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화재 내지 폭발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다른 저장소에 비해 위험이 높은 저장소라 할 수 있다.

2. 저장 · 취급 품명 제한

 ▣ 옥외 저장소는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 저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21℃ 이상인 것)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제6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⑤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 (IMS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

       된 위험물

3. 옥외저장소의 시설기준

 

  ① 옥외저장소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②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4.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보유공지는 공지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5. 표지 및 게시판 설치

  ▣ 위험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6. 옥외저장소의 선반 설치기준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

       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7.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기준

  ▣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8. 눈 · 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①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②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보유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⑤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0.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함)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함)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를 설치 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조소 #캐노피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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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

가. 제조소

나. 저장소 (8)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다. 취급소 (4) :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안전거리 적용 범위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조소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옥내저장소
(예외규정 있음)
옥외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
지하탱크저장소
×
×
암반탱크저장소
×
×
간이탱크저장소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 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거리 (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 ·
유치원등
문화재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배 미만
4.0
12.0
23.0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50배 이상 2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00배 미만
6.0
18.0
32.0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6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0
18.0
32.0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H≦ pD2 + a 인 경우 h = 2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a, d, h 및 p 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옥외저장소

 

  ㉯ 상수(p)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0.04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

          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서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

      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화상 유효한 담

       H ≤ pD2 + α 인 경우, h = 2

       H > pD2 + α 인 경우

       h = H - P (D2 - d2)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α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p : 상수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

        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보유공지 예외규정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

       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30분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환풍기, 덕트)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 급기구 : 낮은 곳에 설비

     ⊙ 환기구 · 배출구 : 높은 곳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나머지 용량 × 0.1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

       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

       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

       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

       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타.-1. 지정과산화물 (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 지정과산화물의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안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

         의 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붕>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 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 경량형강 (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안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0㎝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출입구>

 ⊙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창>

 ⊙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저장기준

   ⊙ 저장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 5류 위험물

  ② 1류 위험물 + 6류 위험물

  ③ 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④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⑤ 3류 위험물 중 알킬기 함유된 위험물 + 4류 위험물 중 알킬기 포함된 위험물

  ⑥ 4류 위험물 + 5류의 유기과산화물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의 저장

      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

       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

      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일반점검표

벽· 기둥· 보·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확인
작동확인
방유제 ·방유턱
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배수구의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내의 체유 ·체수·토사등의 퇴적의 유뮤
육안
수용량의 적부
육안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안전거리 #방화벽 #공작물 #불연재료 #내열 #보유공지

#표지판 #환기구 #급기구 #방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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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저장소의 기준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①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것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저장창고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60분+)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옥내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공지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 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홤루,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1,000 ㎡ 이하
  ① ~ ⑤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 이하
 

  ㉱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 기준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

         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담 또는 토제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

       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

         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

         로 하고 주위에 위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다층건축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

  가.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

        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라.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방화문ㆍ60 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것 제외)

  가.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옥내 저장소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규정한 옥내저장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나.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다. 저장창고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위 기준에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옥내저장소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은 나. 내지 라.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지정과산화물)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하이드록실아민등

 나.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위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

         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옥내저장소의 일반 기준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일반기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

            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 (鋼製)의 격자

               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

         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

        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槽)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벽 · 기둥 · 보 · 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다른 용도부분과 구획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조명설비
손상의 유무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위험물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바닥면적 #저장창고 #안전거리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중도리 #서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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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외)의 외벽,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안전거리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해당 제조소 등이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 등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부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

         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 m 마다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할 것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②에서

       "인근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

        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 (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부 (l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 (l2)  상호간의 간

         격(L)으로 한다.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 등으로 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 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

       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

        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

        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

                                                                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

       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

       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갑종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을종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

         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

        비 (되돌림관 · 수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

        야 한다.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의 저장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

       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

       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

       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 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

       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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