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
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또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
비의 사이에는 ( ⑥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정답]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 ⑥ 4m
2.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도표이다. 소화설비
의 구분에 따라 대상물의 소화설비 적응성을 O로 표시하시오.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
4
류 위 험 물 |
제
5
류
위
험
물
|
제
6
류
위
험
물
|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
그
밖
의
것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등
|
인화성
고체
|
그
밖의
것
|
금
수
성
물
품
|
그밖의것
|
||||||
물분무 등
소화
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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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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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기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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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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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
소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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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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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소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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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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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상물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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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
4
류 위 험 물 |
제
5
류
위
험
물
|
제
6
류
위
험
물
|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
그
밖
의
것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등
|
인화성
고체
|
그
밖
의 것
|
금
수
성
물
품
|
그
밖 의 것 |
||||||
물분무 등
소화
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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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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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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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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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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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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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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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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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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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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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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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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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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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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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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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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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활성기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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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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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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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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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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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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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소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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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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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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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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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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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소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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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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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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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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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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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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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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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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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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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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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diazodinitro phenol) 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페놀을
진한 황산에 녹여 질산으로 작용시켜 만들기도 한다. 이 물질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품명
② 구조식을 그리시오.
[해설] 트리나이트로페놀 (C6H2(NO2)3OH, 피크르산)
㉠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보통 공업용은 휘황색의 침전결정이며 충격, 마찰에 둔감하고 자연분해하지 않으므로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없이 안정하다.
㉡ 비중 1.8, 융점 122.5℃, 인화점 150℃, 비점 255℃, 발화온도 약 300℃, 폭발온도 3,320℃, 폭발속도 약 7,000m/s
㉢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로서 나이트로화합물에 해당한다.
[정답] ① 나이트로화합물
② 구조식

4. 다음 도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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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지정수량
|
유별
|
품명
|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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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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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염소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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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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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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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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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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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염류
|
50㎏
|
나트륨
|
10㎏
|
||
과염소산염류
|
50㎏
|
알킬알루미늄
|
10㎏
|
||
①
|
50㎏
|
알킬리튬
|
10㎏
|
||
제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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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인
|
100㎏
|
④
|
20㎏
|
|
적린
|
100㎏
|
|
|||
②
|
100㎏
|
||||
③
|
500㎏
|
||||
철분
|
500㎏
|
||||
금속분
|
500㎏
|
[정답] ① 무기과산화물류 ② 황 ③ 마그네슘 ④ 황린
5. 황을 0.01wt% 함유한 1,000㎏의 코크스를 과잉공기 중에서 완전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SO2는 몇 g인지 구하시오.
[풀이] 1,000㎏ × 0.01/100 = 0.1㎏ = 100g
황의 연소반응식은 S + O2 → SO2 이므로
100g - S 1mol - S 1mol - SO2 64g - SO2 = 200g - SO2
32g - S 1mol - S 1mol -SO2
[정답] 200g
6. 다음 주어진 위험물과 물과의 반응식을 적으시오. (단, 물과의 반응이 없는 경우 "반응없음 이라고 기재)
① 과산화나트륨 ② 과염소산나트륨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④ 인화칼슘 ⑤ 에세트알데하이드
[풀이] ① 과산화나트륨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를 발생한다.
2Na2O0 + 2H2O → 4NaOH + O2
② 과염소산나트륨 : 물에 잘 녹는 물질이며,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화재시 물로 소화한다.
③ 트리에틸알루미늄 :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인화칼슘 :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이며 독성이 강한 인화수소(PH3,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⑤ 아세트알데하이드 : 물에 잘 녹고,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반응에 의해
이들 간에 중합반응을 일으켜 구조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정답] ① 2Na2O0 + 2H2O → 4NaOH + O2
② 반응없음
③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④ Ca3P2 + 6H2O → 3Ca(OH)2 + 2PH3
⑤ 반응없음
7. 다음 [보기]는 어떤 물질의 제조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에틸렌과 산소를 염화구리 (CuCl2) 또는 염화팔라듐(PdCl2) 촉매하에서 반응시켜 제조
▣ 에탄올을 산화시켜 제조
▣ 황화수은(Ⅱ) 촉매하에서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시켜 제조
① 위험도는 얼마인가 ?
② 이 물질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다른 종류의 제4류 위험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일반적 성질
①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새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 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② 산화 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CH3CHO + 1/2 O2 → 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작용)
③ 분자량(44), 비중 (0.78), 비점(21℃), 인화점 (-40℃), 발화점 (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57%)가 넓으나 증기압 (750
㎜Hg)이 높아 휘발이 잘 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④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이산화망가니즈 촉매하에 산화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 연소범위가 4~51% 이므로 위험도 (H) = (57-4.1) / 4.1 ≒ 12.90
[정답]
① 12.90
② CH3CHO + 1/2 O2 → CH3COOH
8.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에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명칭을
적으시오.
[풀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위험물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가 있으며, 이 중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는 시설로는 옥내 저장소, 옥외저장
소, 옥외탱크저장소이다.
[정답]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9.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정답] ① 이중관으로 한다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한다.
④ 관의 일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10.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적당한 유별을 적으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② 제6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풀이]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룰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정답] ①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11. 다음은 옥외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 ) 또는 (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볕을 가길 것
②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 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③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 와 ( )를 설치할 것
[해설]
①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의 기준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볕을 가릴 것
②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
㉠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
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 마다 한개 이상 설치할 것
㉥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정답] ①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② 2m
③ 배수구, 분리장치
1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서 비중 0.86, 융점 63.7℃, 비점 774℃인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녹는 점 이상
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지정수량 ② 연소반응식 ③ 물과의 반응식
[풀이]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서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이다.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4K + O2 → 2KOH + H2
물과 격렬히 발열하고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2K + 2H2O → 2KOH + H2
[정답]
① 지정수량 : 10㎏
② 연소반응식 : 4K + O2 → 2KOH + H2
③ 물과의 반응식 : 2K + 2H2O → 2KOH + H2
13. 어떤 화합물에 대한 질량을 분석한 결과 Na 58.97%, O 41.03%이었다. 이 화합물의 ① 실험식과 ② 분자식을 구하시오.
(단,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g/mol 이다.
[풀이] ① 실험식
Na : O = 58.97 / 23 : 41.03 / 16 = 2.56 : 2.56 = 1 : 1
② 분자식
분자식 = 실험식 × n, Na2O2 = NaO × 2 , 78 = 39 × n
즉, 분자식은 Na2O2 이다.
[정답] ① NaO ② Na2O2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하는 제조소와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①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와 ② 최소의 수원을 확보해야 할 용량을 구하시오.
[풀이]
①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7.8㎥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 으로 30분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②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N, 4개 이상인 경우 4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 ℓ/min 으로 30분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문제에서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하는 제조소의 경우
Q[㎥] = N × 7.8㎥ = 5 × 7.8 = 39 ㎥
또한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Q[㎥] = N × 13.5㎥ = 3 × 13.5 = 40.5 ㎥
따라서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는 40.5㎥의 용량으로 옥외소화전 3개 이며
최소로 확보해야 하는 수원 또한 40.5 ㎥ 이다.
[정답] ① 옥외소화전 ② 40.5㎥
15. 다음 그림과 같이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을 구하시오.

[풀이]

[정답] 2,544㎥
16. 이송취급소의 지진 시 재해방지조치로서 진도계 4와 진도계 4 이상의 지진정보를 얻은 경우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① 진도계 4 ② 진도계 5
[풀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Ⅳ 제5호사목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이송취급소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Ⅳ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위험물을 이송
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 그리고 이것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
할 것
2.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
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Ⅳ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5.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25 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물
외의 적당한 기체 또는 액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제6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6.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상용압력
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
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 차단밸브의 폐쇄
②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17.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중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다. p1, p2, p3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풀이] 옥내소화전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정답]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압력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기준결과의 판정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 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
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 중 분자량 158, 비중 2.7이고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으면 진한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과 지정수량
② 분해반응식
③ 묽은 황산과의 반응식
④ 진한 황산과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 2가지
[풀이] 과망가니즈산칼륨 (KMnO4)의 일반적 성질과 위험성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 158, 비중 : 2.7, 분해온도 : 약 200~ 250℃, 흑자색 또는 적자색의 결정
㉡ 수용액은 산화력과 살균력 (3% - 피부살균, 0.25% - 점막살균)을 나타낸다.
㉢ 240℃에서 가열하면 망가니즈산칼륨, 이산화망가니즈, 산소가 발생한다.
2KMnO4 → K2MnO4 + MnO2 + O2
② 위험성
㉠ 에테르, 알코올류, [진한황산+(가연성 가스, 염화칼륨, 테레빈유, 유기물, 피크르산)과 혼촉되는 경우 발화하고 폭발의 위험성
을 갖는다.
(묽은황산과의 반응식)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O2
(진한황산과의 반응식) 2KMnO4 + H2SO4 → K2SO4 + 2HMnSO4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와 접촉시 폭발하며 황화인과 접촉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 환원성 물질 (목탄, 황 등)과 접촉시 폭발할 위험이 있다.
㉣ 망가니즈산화물의 산화성 크기 : MnO < Mn2O3 < KMnO2 < Mn2O7
[정답] ① 과망가니즈산칼륨, 1,000㎏
② 2KMnO4 → K2MnO4 + MnO2 + O2
③ 4KMnO4 + 6H2SO4 → 2K2SO4 + 4MnSO4 + 6H2O + O2
④ 황산칼륨 (K2SO4), 과망가니즈산 (HMnO4)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다음에서 주어진 각 고정포방출구의 지붕의 구조 및 주입법에 대하여
적으시오.
① Ⅰ형
② Ⅱ형
③ Ⅲ형
[풀이] 포방출구의 구분
㉠ Ⅰ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 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
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방출구
㉡ Ⅱ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장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
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
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
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칸막이
(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
판을 갖는 포방출구
㉣ Ⅲ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
하는 포방출구(Ⅲ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건은 1. 비수용성, 2. 저장온도 50℃ 이하, 3. 동점도(動粘
度) 100cSt 이하이다)
㉤ Ⅳ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를 보
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
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정답] ①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②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③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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