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 유지관리 (시·도지시), 조사·교육·훈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일반수도사업자)

     ⊙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NFSC (화재안전기준) : 소화설비 (초기 불 끄는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NFSC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연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교육의 실시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 (제4조) ★★★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별표 1)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별표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즉 1년에 2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제64조)
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 조사 · 훈련 · 교육 : / 년 ⇒ 다수인, /2년 ⇒ 개인

다. 1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제32조)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라. 2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대원 의 #소방 #교육 · #훈련 (제9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선임된 날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이내 그 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 (제26조)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
소방시설공사
업법시행규칙

마. 매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제6조) ★★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비고>
  5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기본법

바. 2년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실시 (제13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사. 5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비고>
  매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2)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5. 벌칙

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항(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

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위험물안전관
리법(제33조)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 #재산 에 #위험 을 발생시킨 자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
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33조)

   ※ 1년 ⇔ 1천만원,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7년 ⇔ 7천만원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식에 벗어난 행위, 문제에서 아닌 것은 ?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자주 출제))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법
제48조

   ※ 방해한 사람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미친놈 : 미친오

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꾼)

내 용
관련법
소방대상물·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대상물·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기본법
(제5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 #제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
⊙ #소방시설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제35조)

   ※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꾼으로 보고 3년 징역 또는 3천만 벌금

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 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
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소방시설법
(제49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설계위반자 또는 시공위반자
⊙ 감리위반자 또는 거짓감리자 ★★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해당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하도급 위반자
⊙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 ♣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 (제36조)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 · 유통시킨 자
⊙ 긴급사용정지 · 제한명령 위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사.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6조)

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운송기준위반자 ♣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운전시)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의 취득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7조)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 ★★★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소방기본법(제52조)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 방영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 방염성능검사에 거짓시료를 제출한 자 ★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아니한 자 ★
⊙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성능인증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표시를 한 자
⊙ 성능인증에 성능인증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한 자
⊙ 우수품질인증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한된 것을 발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를 한 사람 ♣
소방시설법
(제50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불이익을 준 자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빌려 준 사람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7조)

차.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방해한자 ★
⊙ 화재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소방기본법(제53조)

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 #피난명령 을 위반한 자
⊙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활동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활동 : 사람의 구출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제54조)
⊙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8조)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법
(제54조)

※ 과태료 : 300만원 : 방화시설,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 폐쇄

                 200만원 : 기타

                100만원 : 소방자동차 주차,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20만원 : 화재경계지구 불을 피우거나 오인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가 일반적으로 미약한 것)

내 용
관련법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구조 · #구급 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 #소방자동차 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기본법(제5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 교육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알린 관리업자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법
(제53조)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공사 감리자의 지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 위험물의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 ·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53조)

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7조)

 

반응형
반응형
 

1.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권자가 아닌 것은 ? ④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④

   ① 위험물제조소 등의 내규로 정한다.         ② 해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의 내규로 정한다.                        ④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③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④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③

   ① 5천만원 이하       ② 1억원 이하         ③ 2억원 이하          ④ 3억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 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 ? ②

    ① 0.5          ② 1              ③ 2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

                       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제조소 등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관할소방협회장      ④ 관할소장서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4일                 ③ 21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④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 부터 ( ㉡ ) 이내에 (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 대통령령, ㉡ 14일, ㉢ 시 · 도지사

  ② ㉠ 대통령령, ㉡ 30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 행정안전부령, ㉡ 14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 행정안전부령, ㉡ 30일, ㉢ 시 · 도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

    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 ④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기간 ( ㉠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 ㉡ )는 ? ③

  ① ㉠ 30일 이내, ㉡ 시 · 도지사                    ②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③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④ ㉠ 120일 이내, ㉡ 소방청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로 본다.

12.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

     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정안전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

     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

    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하여야 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④

  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예방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한다.

  ④ 예방규정을 정하고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 · 도시자에게 제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 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을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②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③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6. (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 )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에 화학

     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