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류 및 제4류 위험물

1.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 ㎏
|
|
2. 염소산염류
|
50 ㎏
|
|||
3. 과염소산염류
|
50 ㎏
|
|||
4. 무기과산화물
|
50 ㎏
|
|||
5. 브로민산염류
|
300 ㎏
|
|||
6. 질산염류
|
300 ㎏
|
|||
7. 아이오딘산염류
|
300 ㎏
|
|||
8. 과망가니즈산염류
|
1,000 ㎏
|
|||
9. 다이크로뮴산염류
|
1,000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
50 ㎏, 300 ㎏ 또는
1,000 ㎏
|
|||
제2류
|
가연성고체
|
1. 황화인
|
100 ㎏
|
|
2. 적린
|
100 ㎏
|
|||
3. 황
|
100 ㎏
|
|||
4. 철분
|
500 ㎏
|
|||
5. 금속분
|
500 ㎏
|
|||
6. 마그네슘
|
500 ㎏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
100 ㎏ 또는 500 ㎏
|
|||
9. 인화성고체
|
1,000 ㎏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 ㎏
|
|
2. 나트륨
|
10 ㎏
|
|||
3. 알킬알루미늄
|
10 ㎏
|
|||
4. 알킬리튬
|
10 ㎏
|
|||
5. 황린
|
20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 ㎏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 ㎏
|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 ㎏
|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 ㎏, 20 ㎏, 50㎏ 또는 300 ㎏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 ℓ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 ℓ
|
||
수용성액체
|
400 ℓ
|
|||
3. 알코올류
|
400 ℓ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 ℓ
|
||
수용성액체
|
2,000 ℓ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 ℓ
|
||
수용성액체
|
4,000 ℓ
|
|||
6. 제4석유류
|
6,000 ℓ
|
|||
7. 동식물유류
|
10,000 ℓ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제1종: 10 ㎏
제2종: 100㎏
|
|
2. 질산에스터류
|
||||
3. 나이트로화합물
|
||||
4. 나이트로소화합물
|
||||
5. 아조화합물
|
||||
6. 다이아조화합물
|
||||
7. 하이드라진 유도체
|
||||
8. 하이드록실아민
|
||||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 ㎏
|
|
2. 과산화수소
|
300 ㎏
|
|||
3. 질산
|
300 ㎏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 ㎏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 ㎏
|
※ 제3류 위험물 암기법 : 십 알칼리나, 이황, 오알토유기, 삼금수인탄
▣ 제3류 위험물 저장방법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 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 경유 ·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적린과 황린의 비교
구분
|
안정성
|
화학적활성
|
독성
|
물용해
|
CS2 용해
|
연소생성물
|
적린
|
안정
|
적다
|
×
|
×
|
×
|
P2O5
|
황린
|
불안전
|
크다
|
○
|
×
|
○
|
P2O5
|
※ 황린은 공기중에 있을 때 스스로 탈 수 있다. 이황화탄소에 녹고, 연소생성물로 오산화인이 발생하는데
이 오산화인은 백색 기체이다.
가. 4류 위험물
【암기법】
특이디아산 일이 (200ℓ) 휘메콜벤, 사(400ℓ)시아피 알콜사(400ℓ), 이천(1,000ℓ) 등경스틸크실클로로
이천(2,000ℓ) 아포히 삼이(2,000ℓ), 클중아니 사 (4,000ℓ) 글리글리콜 사육(6,000ℓ) 윤기실 만 (10,000ℓ) 건대정상해동아들 반면청쌀옥채참콩 불소돼지고래올리브팜땅콩피자
※ - O - 작용기 이름 에터
알코올은 탄소의 개수가 1~3개 까지만 알코올류로 분류
▣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
⊙ 비중이 제2석유류 수용성 부터 1보다 크다.
⊙ 이황화탄소도 비중이 1보다 크다.
▣ 벤젠
⊙ 금속 니켈의 촉매하에서 300℃로 가열시 사클로헥산(C6H12) 생성
【 제4류 위험물의 구조식 】

※ 아이오딘값
◈ 유지 100g을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아이오딘의 g수
⊙ 아이오딘값이 크다는 것은 불포화도가 크다는 것이고 수소결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다.
따라서 불포화도가 큰 건성유는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나.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 증기가 가연성이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한다.
▣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에 의해 연소할 수 있다.
다. 위험성
▣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면 연소의 우려가 있다.
▣ 정전기에 의해 인화할 수 있다.
라. 저장 및 취급
▣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위험물의 기준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 -20℃ 이하, 비점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 :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
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
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
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
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휘발유 】
▣ 옥탄가 : 이소옥탄과 비교한 휘발유의 노킹 (knocking)에 대한 저항성
▣ 노킹 : 엔진 점화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상. 연료의 연소를 제어할 수 없는 현상

▣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현상이 줄어들어 연소효율이 높아지고 옥탄가가 낮으면 노킹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은거울 반응하면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 다이에틸에테르과산화물 망지 및 제거 】
▣ 과산화물 생성 방지 : 저장용기에 40 메시(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 과산화물 검출 시약 : 10% 옥화칼륨(KI) 수용액 - 과산화물에서 황색으로 변함
▣ 과산화물 제거 시약 : 황산 제1철 또는 환원철
바. 제4류 위험물 인화점 측정기
인화점
종 류
|
시험방법
|
적용기준
|
적용유종
|
밀폐식
인화점
|
태그
밀폐식
|
⊙ 인화점이 90℃ 이하인 시료
⊙ 시료컵에 시험물품 50㎤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 적용제외 시료 ◈ 40℃의 동점도가 5.5㎟/s 이상인 시료
◈ 시험조건에서 기름막이 생기는 시료
◈ 현탁 물질을 함유하는 시료
|
원유, 가솔린, 등유,
항공 터빈 연료유
|
신속평형법
(세타밀폐식)
|
⊙ 인화점이 110℃ 이하인 시료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를 시료컵
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
원유, 등유, 경유, 중유, 방청유, 절삭유제
|
|
펜스키마텐스
밀폐식
|
밀폐식 인화점의 측정이 필요한 시료 및 태그 밀폐식
인화점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시료 |
원유, 경유, 중유, 전기절연유, 방청유,
절삭유제 |
|
개방식
인화점
|
클리브랜드
개방식
|
인화점이 80℃ 이상인 시료, 다만, 원유 및 연료유는 제외. 시료컵의 표선(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
석유 아스팔트, 유동 파라핀, 에어필터유, 석유 왁스, 방청유, 전기 절연유, 열처리유, 절삭유제
|
#위험물 #톨루엔 #크실렌 #아닐린 #글리세린 #나이트로벤젠 #에틸렌글리콜 #공명구조 #산화프로필렌
#벤젠 #메틸기 #케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