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 쟁점사항정리
그럼 다음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소추사유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세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 수색한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 위번한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사유중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는 국회활동 방해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법조인 체포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1월 2일자 답변서로 제출하셨는데 일단 국회의원 등 정당대표에 대한 체포지시 행위는 국회활동 방해 행위로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언론인 체포 지시 행위는 포고령 발령행위에 관한 소추사유에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법관 체포 지시행위는 별도의 소추사유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체포 지시행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는 무엇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적시를 하지 않으셨던데 무엇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 네, 사법독립의 침해, 법관 신분보장의 침해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에서 자세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준비기일에서 형법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네, 재판부께서 위헌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으로서 헌법위반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
어,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상정해서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형법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행위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계엄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에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관한 체포 · 구금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밝히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건가요 ?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정리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압수에다 플러스 휴대전화 압수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답변서에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 구금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답변서를 보셨습니까 ?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략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청구인측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내란죄의 형법위반 사항을 철회하겠다는 부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분도 혹시 소추사유에 대한 철회일 수 있어서 소추사유를 철회한다. 형법 위반사실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선관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소추사유 철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소추의결서에는 체포 · 구금계획이 안들어가 있잖습니까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피청구인 측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사유의 추가가 가능한 것인가 ?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침해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원들에 대한 구금계획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행위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계획속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련의 행위로서 같이 다루어서 특정하고자 함인데 만약에 그것이 특정으로서 구금계획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금계획은 제외하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저희는 주장하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필요하면 넣었다가, 재판 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소송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소추의결을 할 때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소추의결만 보아도 헌번위반이 수십개 조문입니다. 지금 몇개 조문만 처음에 나열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뒷바침되지 않되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 무슨 행위를 주장하는지 재판관님께서 확인해달라고 하셨지만 이건 확인했다.. 말씀하시는데 이 건 넣겠다,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증거를 낸 것이 언론보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만으로 청구인측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대응하고 입증하고 반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계속 이렇게 혼란이 온다면 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정상적인 절차, 적법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금 저 소추인 측에서는 그 어떤 사실을 집어 넣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이건 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안하고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준다 이런 식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리고 저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얘기했다가 그러고 들어왔다가 인신구속을 했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진짜 구금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를 거의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하고서는 또 빼는 식으로 헌법에 흡수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번 준비기일 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관님들께 심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재판진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석명을 해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저희가 방어할 수 있게 정확한 주장을 갖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주장된 내용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해서 심리를 저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청구사유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저희가 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뭐 피청구인측에서는 이번 서면 등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달할 것이고
주장은 이렇게 일단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뺍니다. 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재판부의 심리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은 ... 전혀 엉뚱한 이기를 집어 넣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로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유사유는 소추의결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거이고요.
소추의결서 구성을 당시 이렇게 거의 병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서
소추의결의 통과될 때에는 그 여러가지 선동적인 형법죄 예를 들면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이런 것이, 이번에는 내란죄이고요, 이런 것이 소추의결이 되었다가 막상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난 뒤에는 극히 추상적인 헌법위반을..
예를 들어 당시에는 복지국원리 위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원리 위반, 권리위반, 권한남용 이렇게 재구성하다시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그런 또 극심한 혼란 낳게 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튼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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